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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우자 말씀하시는 것을 채무자로 잘못 기입하신 것이지요?^^ 강의 때 여의도 사건은 채무자의 배우자 이야기는 없거든요. 해당 사건에서는 점유자가 2명이나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위 여의도 사건에서는 전입이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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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법입니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절대 잊지마세요 😊
여의도 물건은 채무자의 배우자이니 대항력 없는것이겠죠? 선생님
임차인의 배우자 말씀하시는 것을 채무자로 잘못 기입하신 것이지요?^^
강의 때 여의도 사건은 채무자의 배우자 이야기는 없거든요.
해당 사건에서는 점유자가 2명이나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위 여의도 사건에서는 전입이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