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년 8월 전원주택지 공주시 면단위 지역에160평을 분양계약했습니다. 얼마전 농지로 취득할껀지 대지로 취득할껀지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대지 취득이 좋겠지만, 어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게되었는데 제가 구입한 전원주택지가 개발부담금 대상인가요? 현재 50세대(세대별 150~200평씩) 분양하여 각 분할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m2이하는 개발부담금 제외라고 들었는데 제 개인필지는 500m2정도 입니다. 그럼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50세대를 합쳐서 1,650m2를 넘으면 세대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년 8월 전원주택지 공주시 면단위 지역에160평을 분양계약했습니다. 얼마전 농지로 취득할껀지 대지로 취득할껀지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대지 취득이 좋겠지만, 어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게되었는데 제가 구입한 전원주택지가 개발부담금 대상인가요? 현재 50세대(세대별 150~200평씩) 분양하여 각 분할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m2이하는 개발부담금 제외라고 들었는데 제 개인필지는 500m2정도 입니다. 그럼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50세대를 합쳐서 1,650m2를 넘으면 세대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0세대 합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됩니다.
@@derekkim62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추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일단 대상 토지인 듯 합니다. 그러면 제가 농지로 취득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 개별적으로 대지 전환을 한다면 개별부담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donaldlee6118 허가를 취소한 추후 다시 받는다면 개발부담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한 땅이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