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없이 설립하는 가족법인, 이를 활용해 미국투자시 누리는 혜택ㅣ최성환대표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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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attorneychung
    @attorneychung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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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 챕터1. 투자가 마무리되기 전에 상속이 시작되면 어쩌죠?
    02:09 챕터2. 이미 투자한 가족 법인 자산을 이용한 상속세 납부 방법
    09:02 챕터3. 증여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략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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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iekim5851
    @alliekim585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팁 감사합니다

  • @원재이-y9k
    @원재이-y9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가족법인을 꼭 미국에 세워야 하나요?
    가족 법인을 한국에 세우고 아버지가 채권자로서 가족 법인에 60억을 대출해주고 채권60억을 갖고 자녀들이 1억짜리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우고 자산은 61억 짜리 법인이 되는데 15억짜리 오피스텔 두채를 사서 법인 소유로 하며 자녀둘에게 7억 전세로 살게하고 45억짜리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법인명으로 사고 월세 350을 받고 그 수익으로 재산세등을 내고 차량을 법인 명으로 사서 자녀둘이 몰게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 채권을 상속하며 아버지의 사망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법인이수익 월세의 일부로 내게하다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내면 딱이네요

  • @아트북
    @아트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듣기도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