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된 부동산, 소유자가 허위로 이전등기를 하였을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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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8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제반사항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솔지-l2t
    @솔지-l2t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free.bird111
    @free.bird111 3 года назад +1

    진정한 변호사님.👍👍

  • @솔지-l2t
    @솔지-l2t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추위가 심해집니다
    건강 유의 하셔요
    듣고 또 듣고
    반복을 연속해도
    여러워요 ㅋ~~
    저희집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ㅜㅜ

  • @김광섭-h6x
    @김광섭-h6x 3 года назад +1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 한 변호사 이십니다. 경기도 여주 시 점동면 김광섭 올림

  • @김원유-d3s
    @김원유-d3s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매형이 윗집에 땅을 빼앗길거 같아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매형은 시골에서 오직 농사만 짓던 분이라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법 없이도 사신다는 예기를 많이 들으시는 착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보니 변호사님 강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일 쉽고 자분자분하게 취득시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형께서 상속받아 30년 넘게 농사 지어오던 시골에 토지(밭)가 있습니다.
    윗집 토지(밭)와 돌담으로 명확히 경계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저희 매형 토지로 알고 있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경계측량을 했다면서 저희 매형 토지를 10평 정도 침범하여 경계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윗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윗집 토지 소유자가 1년 전에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소유주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이미 등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허위 양도 아닌가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저희 매형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아닌가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허위 양도임를 저희가 증명해야 할거 같은데 허위 양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 @elin5414
    @elin5414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잘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농사지으시던 A농지를 아버지가 25년쯤 전에 증여받아 농사지으시며 소유 및 점유했습니다. 농사지은기간이 도합 50년이 넘었습니다. 그주변에는 저희 밭과 산이 있고요. A농지는 1필지로 저희를 비롯해 다른사람과 두 사람이 점유했습니다. 측량이 되어있지 않아 등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소유권 등기자가 2005년에 상속받고 몇 개월 전에 자신의 남편에게 증여했습니다

    • @elin5414
      @elin5414 3 года назад

      1. 몇개월 전 증여한 부분에 대해 소유권 말소 가능한가요? 그동안 오간 내용증명을 통해, ,증여받은 사람이 남편이라는점, 장기간 농사짓지 않은 귀책사유를 가리고 시효취득을 막기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가능합니다.
      2. 소유권 이전 소송시,, 저희가 A농지 매매확인서는 없는 상태이고 쌀로 교환했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50년 이상 농사지은것과 소유 및 점유에 대한 동네이장님들과 어르신의 확인서가 3부 있습니다. 상대측은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가능한가요?
      3. 소유권 말소와 이전 소송이 동시에 가능할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다른사람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승소가능성이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 @elin5414
      @elin5414 3 года назад

      네. 입증증거 내용증명과 문자가 있어 해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Prodigal554
    @Prodigal554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 @코코-w4x8v
    @코코-w4x8v 2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소유자할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딸이 아파트를매매할려고 합니다 계약과동시에 잔금을 할머니 통장에 입금 법무사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됩니까 할머니가직접 인감증명을 해주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주세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매매대금을 다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아 이전등기 해주시면 됩니다

    • @코코-w4x8v
      @코코-w4x8v 2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매수자입니다 치매할머니 인지능력이 없어도 가능한죠 다른자식들이 알아서 소송할수도 있지 않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코코-w4x8v 다른상속인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분배해야합니다

  • @름아-r9o
    @름아-r9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감사히 잘보며 지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직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소유권이전 받은사람)에게 허위등기 말소 청구 하려면 직전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수있는것 아닌가요. 직전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제3자에게 등기이전 한것인데 당연 대위하는것을 허락하지 않을거잔아요. 직전소유자랑 상관(허락)없이 대위하여 제3자에게 허위등기말소신청 할수 있는것인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전소유자의 허락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름아-r9o
      @름아-r9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할순 없지만 소유권자랑 상관없이 대위하여 허위등기말소 신청 할수있다는 말씀이군요. 허위등기는 어떤것을 말하는지요?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사실을 알고 소유자가 몰랐다고 소유권을 넘기면, 점유자가 소유자가 알고 넘겼다는것을 증명하기 쉽지않아 증명이 안되면 손해배상 요청도 못하게 되는거죠?
      허위등기는 어떤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겄지만 허위로 등기냈다는것은 쉽게 밝힐수 있을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인무효를 말하는데 서류위조나 대리권없는자가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 @름아-r9o
      @름아-r9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제3자가 허위 즉 거짓으로 등기냈을때 말소신청 할수있다는 말씀이시죠.. (보통은 거짓으로 등기하지는 않을거 같아요)허위 아닌 소유권자가 정상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할때 여쭤본거였는데, 이때는 소유귄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된것을 알고 모른척하고 넘겨도 제3자에게 허위등기말소신청을 할수 없게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정선이조아귀촌함
    @정선이조아귀촌함 3 года назад +1

    이런일도 있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