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료개혁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국민의 생명, 국가존립, 공공성이 큰 문제에 관해서는 노조 및 집단행동은 원래부터 엄금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라전체의 파탄이 불가피 합니다. 앞으로 의료관련 인사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행정요원 등 불문하고 모두 절대 집단행동 및 집단파업, 집단사직을 엄금하는 의료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공백기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증원결정할수 있도록하며, 필요시에는 비상의료동원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엄중히 법적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현장을 이탈하거나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또는 매뉴얼에 위반한 치료를 한 경우는 면허취소는 물론, 철저히 수사하여 정확한 민형사책임을 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무정부상태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료개혁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국민의 생명, 국가존립, 공공성이 큰 문제에 관해서는 노조 및 집단행동은 원래부터 엄금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라전체의 파탄이 불가피 합니다. 앞으로 의료관련 인사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행정요원 등 불문하고 모두 절대 집단행동 및 집단파업, 집단사직을 엄금하는 의료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공백기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증원결정할수 있도록하며, 필요시에는 비상의료동원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엄중히 법적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현장을 이탈하거나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또는 매뉴얼에 위반한 치료를 한 경우는 면허취소는 물론, 철저히 수사하여 정확한 민형사책임을 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무정부상태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