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 6리터 초과 물 쓰면 불법”…8년간 ‘유명무실’ / KBS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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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окт 2024
- [앵커]
한번 물을 내릴 때 6리터를 초과하는 물이 사용되는 변기가 설치됐다면 불법인 거 아셨습니까?
물 절약을 위해 2014년부터 법으로 규정한 건데,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석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8년 전 지어진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변기를 사용할 때, 한 번에 물이 얼마나 쓰이는지 측정해봤습니다.
1회 사용량은 11리터, 규정인 6리터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수도법은 2014년 이후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변기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YMCA가 2014년 이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평균 물 사용량은 9.1리터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7리터에서 많게는 12리터까지, 기준에 맞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지만, 지난 8년간 한 건도 적발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절수형 변기라도) 사용수압이나 공급수압에 영향을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또, 설치 의무가 건축할 때로 한정돼 있고, 지자체마다 건축 승인과 물관리 업무가 나뉘어 있는 것도 관리·단속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무영/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 "신축 건물에 절수용 변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변기를 교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보면 (기존 건물도) 변기를 교체했을 때 비용을 지불해 준다던지."]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295리터, 절수 설비 기준만 잘 지켜도 한 해 4억 7천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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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개법 만들지말고 고쳐야할법이 수두룩하다 정신차려라
한번 돌리면 똥이 안내려간다... 어차피 2번내려야된다면 무쓸모지...
이것이 진짜 6변기다
이유? 4L 절수형 변기 쓰면 배관이 막혀서 변기업체에서 4.8리터는 써야 한단다 덜떨어진 국회의원들아
탁상행정 같은데…
이상한 법좀 없애자
우리나라는 ㅂㅅ같은법 잘만드는듯 ㅋㅋㅋㅋㅋㅋ
절수형변기 지금이사와서쓰는데 똥이안내려가서 4-5번 내린다 개쓸데없는법만들지마라
탁. 변. 행. 정.
아파트 경우엔 변기에 물을 반으로 낮게 쓰면 💩이 오수관 중간까지만 흘러가다간.. 오수관 중간에서부터 막히면 전체적으로 대공사 되겠죠. 일반주택가에서는 변기물을 반정도 되어 물을 내리면 💩이 오수관 중간부터 바로 꽉 막혀 대공사하는 일어나는 사실을 모르는 윤💩이가 다 책임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