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사업 “서울시” 기준으로 개정! 뭐가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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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하덕호
    @하덕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kyblue_p
    @Skyblue_p 2 месяца назад

    평가사님. 아무도 영상을 올리지 않은 "공공기여율"의 산정방법을 설영 해 주세요. 저는 헷갈립니다. 단순히 증가용적률의 50%만 기여 한다고 하는데 질문은 1. 건축을 하고나서 용적률 증가만큼 무료로 서울시에 기부한다는 것인지요? 사업수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계산을 해 보면 3종일반 주거가 일반상업으로 종상향 되면 800%이고 이를 기준으로 ( 800% - 550%)/2 하면 275%를 기부체납한다는 것으로 해석 하면 맞는건지요?
    이 경우, 최대 1107.5%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5 / 1107.5 = 24.92%나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여율은 34% 이상이라고 보고서 .p29에 기술되어 있어요. 이 두 숫자가 헷갈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