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생] "어디로 가야 하죠" 번지수 헷갈리는 행정 심판 기관, 하나로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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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련 내용,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이하 박종민)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부위원장님, 일단 행정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행정심판 제도,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해주시면?
    ◆ 박종민 :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그 밖에 행정부에 신청해서 구제받는 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허가 거부처분, 면허나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국가시험의 불합격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주로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민원과 비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 이현웅 : 사법부에서 하는 행정소송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박종민 : 법원이 하는 행정소송과 차이 나는 것은, 우선 첫째, 경제적입니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드는 소송과 다릅니다.
    둘째, 신속합니다. 즉,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행정심판은 법에서 정한 재결기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늦어도 90일 안에는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은 빨라도 5∼6개월, 늦으면 1년을 훨씬 넘기기도 합니다.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작년 기준 평균처리기간 75일 정도였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이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소송은 행정기관이 다투면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넷째, 권리구제의 폭이 넓습니다. 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로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와 같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신속하며 국민에게 유리하면서도 권리구제의 폭도 넓은 매우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보통 한 해에 행정심판이 몇 건 정도 들어올까요? 인용되는 비율은요?
    ◆ 박종민 :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관할기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어디인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제가 일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각 도지사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합니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담당합니다. 즉, 서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의 각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곳곳에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2만여 건이 접수되어 그 정도 사건이 처리됩니다. 가장 많은 사건은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것인데 운전면허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건 수로는 작년 기준 절반이 넘는 58.8%에 해당합니다. 인용율은 작년 기준 일반사건의 경우 약 16.5%입니다. 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약 5.7%입니다. 운전면허 사건 대부분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건에 비해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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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일시: 2023년 8월 04일 (금요일)
    진행: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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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 @바른세상-s3j
    @바른세상-s3j Год назад +11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경험결과
    엉뚱한 답변과 답변회피,공개정보 거부등
    공무원 자기들 감싸기에 한통속이더라
    국민에게 유리한게 아니라, 시간과 스트레스로 누울 정도였다.놀라운 공무원 세계 경험이였다

    • @문은미-y4h
      @문은미-y4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민권익위원회 아니예요 국가권익위원회

  • @권동삼-f6q
    @권동삼-f6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행정심판은 왜 있는건지도 모르겠는데 없어지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해당 조항 내용을 법적,의학적로 증명이된 상태로 행점심판을 의뢰하였으나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기각. 법과,의학을 무시합니다. 더이상 행정싱판때문에 두번 고통받는 국민들이 생기면 안됩니다.

  • @쑥골
    @쑥골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언제부터시행되나요?

  • @하지윤-g3h
    @하지윤-g3h Год назад +1

    너무나 갑갑했었는데
    유익한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권동삼-f6q
    @권동삼-f6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행정심판은 왜 있는건지도 모르겠는데 없어지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해당 조항 내용을 법적,의학적로 증명이된 상태로 행점심판을 의뢰하였으나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기각. 법과,의학을 무시합니다. 더이상 행정싱판때문에 두번 고통받는 국민들이 생기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