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개인 vs 법인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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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leahj9564
    @leahj9564 Год наза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배서진-z1z
    @배서진-z1z 3 года назад +3

    요즘 주관심이었던 개인과 법인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bcsf12
    @bcsf12 3 года назад +2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이 장점이 없을 수 있으나,
    임대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훨씬 세금적으로 유리한 듯
    한데요...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은 개인으로 하고,
    상가나 빌딩 임대 사업은 법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 @jonnylee6505
      @jonnylee6505 2 года назад

      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조사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 2 года назад

      @@jonnylee6505
      분양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분양상가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있나요?
      등록후 법인으로 설립할수있나요?

  • @사회조사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 2 года назад

    분양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분양상가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있나요?
    등록후 법인으로 설립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