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ngtau-v9i 뉴스를 보냐 마냐 권한이 없는곳에서 영장을 신청했고 법을 만들어서 영장을 발부했잖아!!!!!!!!!!! 형소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사가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헌법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영장에 헌법 12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써놓고 영장 발부해서 고문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면 그것도 합법임????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 확정판결 나왔는데 불법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옥 안갈 수 있나요? 가야죠. 체포영장은 그 정도로 강제력을 가지는겁니다. 불복할게 있을 수 있으니 집행후 구제절차인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통 혐의도 아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출석요구불응도 3차례 있었습니다. 판사가 다 검토후에 영장발부하는겁니다.
사실만 좀 생각을 하고 1, 영장은 집행주의 그런데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헌법재판소도 문제고 선관위도 문제고 법원도 문제고 국회도 문제라서 계엄하고 수사하는 곳도 문제고 계엄에 동원된 사령관들의 진술도 거짓이고 도대체 문제가 아닌 것은 지가 왕인가? 조금 생각만 해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
전원책변호사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합법적 대통령 권한을 놓고 범죄로 몰아세우는 세계가 경악한 일!!!
우기면 다됨
1개 지법 영장판사 결정으로 미리 체포할거면 탄핵심판은 왜하니?
절차의 불법도 불법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뺐는데 그럼 더이상 탄핵소추를 할필요도 없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공수처의 이런 행동은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내전상태 밀리면안됩니다. 관저 경찰 경호인력 보세요. 지시불이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판사가 법조항을 자기 맘대로 배제하네 마네 적어놓는 영장은 처음본다 법위에 선 판사인가?
이게 가능하면 앞으로 영장 판사가 불체포특권은 예외다 적어서 영장 발부해주면
국회의원 누구나 체포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영장인가? 이건 거부해야 맞다고 본다
이해가 안되니? 절차가 틀렸다고 하잖아? 하긴 서부지법 판사도 절차 무시하고 법 집행 맘대로 해도 다 허용 되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해 안되도 괜찮겠다. 우리도 법 안 지켜도 되겠다. 편리한데로 남용해도 되는 세상을 죄명이가 보여준거 아니야?
중앙지법도 아닌 서부지법이래 우습다 우스워 중앙지법에는 더불어공산당 세력이 없는가보네?
탄핵반대 민주당 구속
내란죄임 불법영장으로 침입
영장은 합법이 맞음
@@Vungtau-v9i그 영장이 합법이면 국회의원 구속 못한다는 법을 제외한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 해라
합법적 영장은 어느 기관
인가?
@@Vungtau-v9i 뉴스를 보냐 마냐 권한이 없는곳에서 영장을 신청했고 법을 만들어서 영장을 발부했잖아!!!!!!!!!!!
형소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사가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헌법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영장에 헌법 12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써놓고 영장 발부해서 고문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면 그것도 합법임????
공산화 직전인데 내전 맞지
대통령탄에.내란빼면.민주당전원.내란수괴라외친죄.공수처에고발하라.
니가 먼저 고발해봐라
공수처는 이재명 체포 안한게 직무유기임
공수처정신나간자들적시업무정지법적처리하길
경호처박중준님힘내세요🎉🎉🎉🎉🎉🎉🎉🎉🎉🎉🎉🎉🎉
결국 야당은 빠지고 경찰꼼수처검찰이 역 내란으로 뒤짚어 쓰고 처벌 받을것.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사람이 무법위법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대로 하자
민주당은 해산해야 된다
저 기자분은 중립성이 없는거 같음ㅋㅋ
떠불당해채가답
변호사님, 여기 앵커는 언론인의 자질이 없는 친구입니다.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유튜브에 더 집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불법 영장과 무권한의 공수처!!!!! 역사가 심판하겠지만~~민주당 이미 선을 넘은듯. 위헌정당해산 가야합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 댁을 아무이유 없이 잡으러 오면 불법영장으로 잡으러 오면,녜 하구 따라가냐...국가원수인데...수준좀 높여...전 변호사님의 해설은 균형감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 확정판결 나왔는데 불법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옥 안갈 수 있나요? 가야죠. 체포영장은 그 정도로 강제력을 가지는겁니다. 불복할게 있을 수 있으니 집행후 구제절차인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통 혐의도 아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출석요구불응도 3차례 있었습니다. 판사가 다 검토후에 영장발부하는겁니다.
맞읍니다 🎉🎉🎉🎉🎉🎉🎉🎉
사기탄핵 탄핵무효
화이팅
나라가미쳤습니다. 사법부 각성하라.
이게 상식인데 좌파의 눈에 경도되면 모든게 삐뚤어져 보이는거죠
저 앵커 광주출신 전주 엠비씨 출신 맞나요??
이재명과재명당은안된다
사실만 좀 생각을 하고
1, 영장은 집행주의 그런데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헌법재판소도 문제고
선관위도 문제고
법원도 문제고
국회도 문제라서 계엄하고
수사하는 곳도 문제고
계엄에 동원된 사령관들의 진술도 거짓이고
도대체 문제가 아닌 것은 지가 왕인가?
조금 생각만 해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
이동네는 윤두광이 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없는걸로 치고 체포영장발부하면 되겠네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필요없네? 판사가 그 법을 없는걸로치고 영장 발부하면 이재명도 그냥 체포가능한거임 ㅋㅋㅋ 진짜 미친영장아님?
Obs앵커 ㅠㅠㅠㅠㅠㅠㅠㅠ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웃고 있는 사진 기사에서 사라져..
불법체포영장인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문제인데요.
법을 지키지 않은 영장은 불법
윤 대통령은 영웅이다
그건 아님
아나운서 진행이 좀 끊기는 감 있네요
불법ㆍ무효 민주당구속
귄한이 없는 공수처와 편법 영장 발부한 서부지검 둘다 불법이지요?
운전면허 2종으로 대형 트럭 몬격이잖아요?
예도 미쳐가는구나.
약점 잡혔나?
점점 이상해지는군.
이런게 변호사 ㅋㅋㅋ 존나 재밌구만
난 니가 재밌는데...ㅋㅋㅋ
@@노토리어s난 니 애미가 재미있는데
이렇게 ??
말귀도 못알아 듯하다 ᆢㅋㅋ
치매인듯
앵커가 좌파네
영장이
블밥이라니 진짜 나라가 진영논리로만 돌아가나 미친나라
전원택 평론할 가치가 없어요 이현종 님 한테 좀 배우세요
전 씨 너무 얄파하고 수준이 낮아요 국회 가발 벗겨보자고 할때 전원택 좀 많이 가볍고 까부는구나 퉤퉤
도른자 투성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