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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 중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는 분이 있을지 과연... 항상 잘듣고있습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유튜브 경제강의채널 중 최고. 컴팩트한 것도 좋고 전달력도 좋고..무조건 10만 이상 가실거에요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눈앞에 두셨네요 ㅎㅎ 미리 축하드립니다
11만 달성!!
민법이랑 경제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건강 잘챙기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강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 들어오네요. 추천 꾹^^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본 영상중에 제일 똑똑하신 분 !!지식이 정말 풍부하게 넘치시는 분!!
👏👏👏👏👏🤸♂️🤸♂️🤸♂️🤸♂️ 명강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11:24 슈크림빵 비유 찰떡으로 알아들었습니다 ㅋㅋㅋㅋ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감사합니다. 전달력 최강
나이48에 이렇게 한번에 알아듣게 설명하기 있기없기 아오 진작볼껄!!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경 공부하면서 너무 이해가 잘되서 같이 듣고 있는데 역시 최고네요!! 혼자 투운사 공부할때 그냥 무작정 외웠는데 드디어 이해가 되요!! 감사합니다! 구독 꾸욱~
와... 정말 설명 최고세요. 대박. 요점만 쏙쏙. 감사합니다. !
2024, 1, 15, 10:20잘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의 잘하시는듯~!!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잘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정말 잘하십니다!!
제가 그간 본 그 어떤 강의보다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많은 강연을 들어 봤지만 최고 예요이런걸 들었어야 했는데그동안 삽질 한거 같아요찐팬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부분 재철의 경우 예를들면 소득이 1억이고 소득공제가 천만원이니까 과세표준은 9000만원 아닌가요?그럼 9000만원에서 아래구간은 차례대로 세율 6,15,24% 적용받고 88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35%로 계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쌤 ! 🌼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전산회계1급 들어갔는데.. 부가가치세 하는데 자꾸 공제 / 세액 나오는데.. 개념은 잘 모르는데 계속 뭐가 막 쏟아지듯 나와서 정리할겸 왔다가 큰 깨달음 얻고 갑니다.. 진짜 설명 대박이십니다.. ㅜㅜ
어우 앞에 계시면 진짜 절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최고에요
궁금한거 있을 때마다 검색하면 선생님 나와요ㅠㅠ 진짜 너무 행복 ㅠㅠㅠㅠ 너무 공짜로 수업 듣는거 같아서 책 구매도 했어요❣️❣️ 저도 이득 선생님도 이득하게용🥰🥰🥰🥰
진짜 좋은 강의
역시....너무 유용한 강의ㅠㅠㅠ
모어 유 런 모어 유 언 ㅡ 배우니 번다는 고사성어 가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찐이다 ㄹㅇ
12:33
재철이가 행복한거지 ㅎㅎㅎ
마지막에 소득공제가 이해가 잘안되는데 왜 그 천만원에 각각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건가요? 과세표준전에 소득공제되니까. 과세표준과 소득공제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ㅜㅜ
세율에 1000만원씩 곱한만큼 공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소득공제금액에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고 . 소득액에서 소득공제금액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건가요?
1100만원(소득공제 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1100만 X 0.06 = 66만원100만원(소득공제 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100만 X 0.06 = 6만원66만 - 6만 = 60만원1억원(소득공제 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1억 X 0.35 - 1490만 = 2010만원9천만원(소득공제 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9천만 X 0.35 - 1490만 = 1660만원2010만 - 1660만 = 350만원
버닝썬같은데서 불태우기보다는 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 소득공제 계산 부분은 공제 금액 1000만원에 세율을 곱하는것이 아니라 공제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게 아닌가요...
내야하는 세금이 아닌 줄어든 세금을 계산하니까 공제금액에 곱하는게 맞는거죠. 35퍼센트 구간의 1000만원을 공제받으면 강의 내용처럼 부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 중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는 분이 있을지 과연... 항상 잘듣고있습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유튜브 경제강의채널 중 최고. 컴팩트한 것도 좋고 전달력도 좋고..무조건 10만 이상 가실거에요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눈앞에 두셨네요 ㅎㅎ 미리 축하드립니다
11만 달성!!
민법이랑 경제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건강 잘챙기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강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 들어오네요. 추천 꾹^^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본 영상중에 제일 똑똑하신 분 !!
지식이 정말 풍부하게 넘치시는 분!!
👏👏👏👏👏🤸♂️🤸♂️🤸♂️🤸♂️ 명강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11:24 슈크림빵 비유 찰떡으로 알아들었습니다 ㅋㅋㅋㅋ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감사합니다. 전달력 최강
나이48에 이렇게 한번에 알아듣게 설명하기 있기없기 아오 진작볼껄!!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경 공부하면서 너무 이해가 잘되서 같이 듣고 있는데 역시 최고네요!! 혼자 투운사 공부할때 그냥 무작정 외웠는데 드디어 이해가 되요!! 감사합니다! 구독 꾸욱~
와... 정말 설명 최고세요. 대박. 요점만 쏙쏙. 감사합니다. !
2024, 1, 15, 10:20
잘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의 잘하시는듯~!!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잘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정말 잘하십니다!!
제가 그간 본 그 어떤 강의보다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많은 강연을 들어 봤지만 최고 예요
이런걸 들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삽질 한거 같아요
찐팬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부분 재철의 경우 예를들면 소득이 1억이고 소득공제가 천만원이니까 과세표준은 9000만원 아닌가요?
그럼 9000만원에서 아래구간은 차례대로 세율 6,15,24% 적용받고 88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35%로 계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쌤 ! 🌼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전산회계1급 들어갔는데.. 부가가치세 하는데 자꾸 공제 / 세액 나오는데.. 개념은 잘 모르는데 계속 뭐가 막 쏟아지듯 나와서 정리할겸 왔다가 큰 깨달음 얻고 갑니다.. 진짜 설명 대박이십니다.. ㅜㅜ
어우 앞에 계시면 진짜 절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최고에요
궁금한거 있을 때마다 검색하면 선생님 나와요ㅠㅠ 진짜 너무 행복 ㅠㅠㅠㅠ 너무 공짜로 수업 듣는거 같아서 책 구매도 했어요❣️❣️ 저도 이득 선생님도 이득하게용🥰🥰🥰🥰
진짜 좋은 강의
역시....너무 유용한 강의ㅠㅠㅠ
모어 유 런 모어 유 언 ㅡ 배우니 번다는 고사성어 가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찐이다 ㄹㅇ
12:33
재철이가 행복한거지 ㅎㅎㅎ
마지막에 소득공제가 이해가 잘안되는데 왜 그 천만원에 각각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건가요?
과세표준전에 소득공제되니까
. 과세표준과 소득공제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ㅜㅜ
세율에 1000만원씩 곱한만큼 공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소득공제금액에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고 . 소득액에서 소득공제금액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건가요?
1100만원(소득공제 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1100만 X 0.06 = 66만원
100만원(소득공제 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100만 X 0.06 = 6만원
66만 - 6만 = 60만원
1억원(소득공제 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1억 X 0.35 - 1490만 = 2010만원
9천만원(소득공제 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9천만 X 0.35 - 1490만 = 1660만원
2010만 - 1660만 = 350만원
버닝썬같은데서 불태우기보다는 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 소득공제 계산 부분은 공제 금액 1000만원에 세율을 곱하는것이 아니라 공제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게 아닌가요...
내야하는 세금이 아닌 줄어든 세금을 계산하니까 공제금액에 곱하는게 맞는거죠. 35퍼센트 구간의 1000만원을 공제받으면 강의 내용처럼 부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1100만원(소득공제 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1100만 X 0.06 = 66만원
100만원(소득공제 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100만 X 0.06 = 6만원
66만 - 6만 = 60만원
1억원(소득공제 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1억 X 0.35 - 1490만 = 2010만원
9천만원(소득공제 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9천만 X 0.35 - 1490만 = 1660만원
2010만 - 1660만 = 3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