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양육비 변경에 대한 정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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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irene4437
    @irene4437 2 года назад +1

    친권,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쪽이라할지라도 자의 복리가 우선시되어 결정되는군요
    부족한 금전적인 부분은 양육비지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어요

  • @박사랑바라기
    @박사랑바라기 4 года назад

    친권 양육권 와잎에게주고
    화해 권고로 이혼 했어요
    소장에는 오로지 양육자 지정 하기위해 일도 안하는데 일한다고 적어놨고 친정엄마가 애들 돌본다?라고 알고 제가 포기했어요
    이혼 확정 ㆍ2주 지났어요
    11일 둘째주 토욜 면적교섭 있고요
    근데 연락도 않되고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집은 투룸도아닌 5평짜리 원룸에서 살고있고
    알아본다고 하는데 현제 하는일없고
    친정엄마 애들 않돌봐주고
    8살 딸 6살 아들
    초등 들어가는데 지금껏 학교를 안보네고 유치원도 않보냅니다 이럴경우 친권양육권 반환 소송 가능한지요
    내새끼 불쌍해서 어째요

    • @odd.lawyer
      @odd.lawyer  4 года наза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아내가 면접교섭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고
      양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양육권변경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성립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아내도 적응기간이 필요하기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약속한 면접교섭을 전화, 문자나 카톡으로 요구하면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사랑바라기
      @박사랑바라기 4 года назад

      @@odd.lawyer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만약 이민을 간다면?
      1 친권 없는저는 어떻게 막을방법이 없나요
      2법으로 면접교섭권 있는데 이민을 간다면 못하는거잖아요 ㅠ
      잴 친한 인척중에 미국에 사는 인척이 있어서요ㅠ
      불안해서 잠도 안옴니다 ㅠ

    • @odd.lawyer
      @odd.lawyer  4 года назад

      1.막기는어렵습니다.
      2.해외이주시 면접교섭은사실상 쉽지않습니다.
      귀국시 시행하거나 귀하께서 아이들있는곳에가서 가끔하시는방식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