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RE:] 65억 금괴의 행방? 늙고 병들면 표적이 된다는 성년후견제도의 폐해 | KBS 17061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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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окт 2024
  • 추적 60분 '나를 지켜주세요, 성년후견제도의 두 얼굴' 편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뿐 아니라 재산권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재산 다툼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치매노인 100만 시대, 과연 노년의 행복할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 65억 금괴와 사라진 노모 - 재산 다툼으로 멍드는 성년후견제도
    화재가 난 빈집에서 금괴 130여개가 발견됐던 일명 '65억 금괴 사건' . 검거 당시 범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괴 40개를 상속자인 어머니가 수령해 가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추적 60분으로 막내아들 이상균(가명) 씨가 찾아왔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누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 이에 이 씨와 다른 형제들은 노모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였다. 누나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는 방법은 성년후견인 뿐이라는 막내 이상균(가명) 씨, 그리고 성년후견인을 반대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본인이 돼야 한다는 누나. 사실 89세 고령의 어머니가 가진 것은 금괴 40개뿐만이 아니었고, 100억 원 상당의 유산과 학교법인의 이사장까지 역임하고 있었다. 형제들은 성년후견 재판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거라 주장을 한다. 과연 성년후견인은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 기본권 박탈인가 vs 보호인가 - 성년후견제도의 구멍
    명문여대 약사 출신의 최순덕(가명, 83세) 씨는 70대 후반의 나이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다. 젊은 시절 15억 원의 자산을 모으며 우아한 노년을 꿈꿨던 최 씨. 하지만 이제는 같이 사는 넷째 딸과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집앞 산책도 쉽지 않아졌다. 현재 성년후견재판을 받는 중인 최 씨. 둘째와 셋째 딸이 엄마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최 씨를 상대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씨 측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가 오히려 엄마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친족 아닌 전문가 후견인은 문제없나
    성년후견제도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였다.당시 대법원은 재산관리에 한해 한정후견 확정 판결을 내리며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했다. 이렇게 가족 간의 다툼이 클 때 법원은 친족이 아닌 제 3자인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한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것. 현재 시행중인 전문가 후견의 빈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준비된 미래설계, 임의후견제도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아들에게 생활비를 뺏긴 박금희(가명)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를 지켜달라며 한 노인보호센터를 찾았다. 전문가들의 상의 끝에 오랜 시간 간호조무사로 요양원에서 근무해 온 후견인과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박 씨. ‘임의후견’은 치매초기 등 본인의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래를 대비해 자신이 직접 원하는 후견인, 감독관 등과 계약을 맺고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후견제도이다. 박 할머니의 노후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후견’은 법원에 접수된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신청 중에서도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보완할 점을 살펴본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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