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초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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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jaekim5563
    @jaekim556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24년에도 잘 보고 갑니다! ㅎㅎ

    • @user-kimaccountant
      @user-kimaccountan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쭉쭉 잘 달리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 @soul1193
    @soul1193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억은 감가되어 가지만,
    지식을 당좌로 겸비하고자
    오늘도 나는 이곳에 돌아왔다.
    나중에는 투자수익을 내는 진가를 발휘하겠지.

  • @PFPC_1808
    @PFPC_1808 4 года назад +5

    쭉쭉들어왔어요.

  • @박수재-g7q
    @박수재-g7q 3 года назад +4

    퇴직급여 충당금도 부채라고 하셨는데 그럼 퇴직급여에 비용을 빌려서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급여로 마땅히 주어야 하는 돈에 대한 금액인건가요?

    • @user-kimaccountant
      @user-kimaccountant  3 года назад +5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가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부채로 계상합니다. 회계처리 상 퇴직급여(비용) 증가와 동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부채) 증가가 수반됩니다. 후속 강의 회계처리에서 다시 다룹니다.

  • @어남영
    @어남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개초보회계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