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초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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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자본 계정과목에 대한 기초 설명

Комментарии • 11

  • @한다은-q1i
    @한다은-q1i 4 года назад +4

    자본강의도 잘보고 갑니당🙂

  • @김몽연-e8l
    @김몽연-e8l 4 года назад +3

    시즌에 고생이 많네 건강 잘 챙겨

  • @김진산-r8l
    @김진산-r8l 2 года назад +2

    9:45 안녕하세요 매일 정주행 중입니다
    주식은 언젠가 주주가 판매할때 다시 현금을 돌려줘야하는 권리가 있으니 부채랑 햇갈렸는데 자본금,자본잉여금은 법적으로 설비투자나 재고자산같은걸 살때 쓸 수가 없는건가요??

    • @user-kimaccountant
      @user-kimaccountant  2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정주행 열심히 잘 하고 계시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자본금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두 경우에 사용하는데
      첫째는 회사에 결손금이 쌓여 있을 경우 그것을 메울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편입시킬 때 사용 가능합니다.
      둘째의 경우를 흔히 무상증자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 @PFPC_1808
    @PFPC_1808 4 года назад +3

    명강의 잘 듣었습니다

  • @박수재-g7q
    @박수재-g7q 3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항상 좋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 @user-kimaccountant
      @user-kimaccountant  3 года назад +3

      아 그러시군요. 제가 사회복지사 대상(서울 및 지방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협회 등)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등등. 안그래도 조만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콘텐츠도 준비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은 아니시죠?

    • @user-kimaccountant
      @user-kimaccountant  3 года назад +4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자본금 대신 기본순자산, 이익잉여금 대신 보통순자산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기본순자산은 최초 출연재산을 의미하며, 보통순자산은 이후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서 잉여금이 쌓이게되는 경우 누적으로 적립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