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위약금 폭탄' 많게는 2배 차이…"계약내용 잘 살펴야"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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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새 차 마련할 때 한꺼번에 큰 돈 들이는 대신, 매달 이용료를 내며 자동차를 '리스'하기도 하죠.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리거나 계약과 다른 엉뚱한 차량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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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

  • @smonster86
    @smonster86 Год назад +2

    이거 기자가 알아보고 취재한거 맞나?
    아 JTBC네…………

  • @onnew720
    @onnew720 Год назад +2

    이거 이거 사업자가 아닌이상 장기렌트나 리스는 절대로 안하는게 맞는거 같다는..

    • @ameritcar
      @ameritcar Год назад

      그건 아닙니다. 고깃집도, 횟집도 있듯이 처한 부분이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리스는 면세 구조라서 장점이 많습니다. 장기렌트는 요즘 인기차 1년씩 기다리는데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장점이 있어요

  • @ssk-ic8ro
    @ssk-ic8r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솔직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나라가 나서야지 ㅠㅠ

  • @센스쟁이-h7d
    @센스쟁이-h7d Год назад

    리스사 승계수수료도 담당자 맘대로다😅

    • @ameritcar
      @ameritcar Год назад

      이것도 아닙니다. 승계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미상환금액에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율을 정하고 최대와 최소금액을 정해 두었어요 약관 확인해 보세요.... 다만, 모르는 부분은, 금융과 자동차 가치가 결합되었잖아요. 자동차 가치는 우리가 흔히 중고 가치라고 하죠. 중고차 가치는 세상에 한 대 밖에 없어서 거래된 금액이 중고가격인샘입니다.
      예시된 중고시장 가격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 두가지가 공존해요.
      반환은 차를 파는 금액 기준입니다. 유명 사이트 중고 가격과 비교하면, 100% 틀립니다. 이유는 그 분들도 남아야 장사하잖아요
      중고차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을 노출하거든요.
      차를 한번쯤 판매해 보시면 알아요. 중고 매매상이 찾아 와서 구매해 가는 가격은 형편없어요. 기대치 보다 낮다는 말이지요.
      그러하지 않으면, 중고시장이 사라져요. 매입가격의 15% 정도 유지되야 중고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 @ameritcar
    @ameritcar Год назад

    왜 뉴스가 되죠? 여신전문금융업법 54조의 3 보실래요. 표준약관에 따라 운영되요. 여신회사가 함부로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취재하시는 분 기준이 달라진것 아닐까요? 아니라면, 공정위가 나서서 철퇴를 가해야 할듯요... 제가 보니,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내 차가 손해난 것, 그 차가 현금 차라면, 내가 팔 때 손해를 입잖아요. 리스도 같습니다. 리스회사 자산이잖아요, 당연히 손해를 보는데, 가만 있으면 안되겠죠?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정한 것이죠? 이것도 약관에 있어요. 리스는 금융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뉴스가 되네요. 만약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을 취재해서, 감독과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을 물어야지요.
    소비자원 인터뷰도 봤습니다.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핵심법령이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표준 약관인데, 동법 54조 3 보세요
    뭐 하나 바꾸자면, 금융위원회 사전 보고 또는 신고해야 되요. 금융사가 얼마나 무서워하는 곳인데,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약관과 특약을 악용해서, 돈도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아 챙겼다.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말씀 드렸더니, 소관이 아니래요. 도둑질 하는것 못하도록 소비자를 보호 해 주시면 좋은데, 조금 안타깝네요. 이 글을 보시면, 저를 찾아 오시려나 모르겠어요? ..... 그런 공무원이 있는 나라라면 좋을듯 합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좋은제도 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잘된 상품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소비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설명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을 알리면 좋은데,
    이와 같이 소비자가 잘 분간 안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근거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