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전과와 교정시설에 있던 걸 소문내면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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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neulbyeon
    @neulbyeon  7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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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이tv
    @대박이tv 3 дня назад

    사기꾼들은 별개로 쳐야할듯 제일 흉악한 범죄자는 살인마보다 사기꾼이 더 흉악합니다 그이유는 간접 살인 자살하는 이유가 사기꾼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세계 모든 사기꾼들은 살인자보다 더하다는거 남의돈을 사기쳐서 호래호식 하는 인간들이야 말로 간악하고 말이 필요없다

  • @brielarsonjerk8065
    @brielarsonjerk8065 7 дней назад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되면 전과있는거 소문내도 처벌안받나요?

    • @김만다오
      @김만다오 7 дней назад +3

      그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근데 좀더 복잡하고 처벌하기 어려워 지겠죠

    • @비공개-v4f
      @비공개-v4f 7 дней назад +1

      개인정보 노출이나 그런거 처벌되지 않을까요?

  • @반디-d6o
    @반디-d6o 6 дней назад +2

    가압류 걸렸을때 일부 변제를 했으면 그 증거로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풀수 있나요

  • @헤헷-o6k
    @헤헷-o6k 7 дней назад +3

    근데 그사람이 소문낸걸 심증은있는데
    물증은 어케찾죠 소문들은사람이 증인으로나와야만
    하는건가요?

    • @mister5776
      @mister5776 7 дней назад +2

      그래서 저게 되게 어렵다고 함

    • @hs3520
      @hs3520 6 дней назад +1

      그렇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