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봅니다. 재산분할 판결에 의한 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받지를 못해 법원 강제경매 집행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문이 왔는데 보니 채무자가 공탁금 몇천만원을 법원에 냈더라구요. 공탁금이 채무액이 많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공탁금을 먼저 찾아갈수 있나요? 채무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인데 소명할 기회도 안주고 법원서 강제경매중지 결정을 할수 있나요? 이경우 제가 항고를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채무자가 강제경매 이의신청까지 하였는데 제가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어요, 확인해보니 올 4월에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강제경제중지 결정문에 강제경매 이의신청 1심재판이 끝날때까지 공탁하고 추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되어 잠이 안오네요. 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일단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공탁금은 손해를 담보하는 공탁이지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바로 찾아가는 것은 안되고, 추후 판결이 나든지 강제집행 정지가 인용되지 않든지 하는 경우에,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입증해서 바로 추심 또는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채권압류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은 못찾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정확한설명으로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늘건강하십시요
너무나 명확히 말씀해주셔서 도움과 위로가 됩니다 ㅠ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데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합의를 봐야하나요?
아님 필요없이 합의를 보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합의를 먼저 하시고 그자료를 첨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아...네 답변 감사합니다^^
굿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현금공탁밖에 안되나요 ? 보증보험은 안되는건가요 ?
법률상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거의 안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청구이의의소와 깅제집행정지를 같이 하려는데 공탁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보증보험이 어려울까요 ?
이미 집행권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집행을 막는거라 거의 현금공탁으로 나옵니다
여쭤봅니다. 재산분할 판결에 의한 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받지를 못해 법원 강제경매 집행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문이 왔는데 보니 채무자가 공탁금 몇천만원을 법원에 냈더라구요.
공탁금이 채무액이 많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공탁금을 먼저 찾아갈수 있나요?
채무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인데 소명할 기회도 안주고 법원서 강제경매중지 결정을 할수 있나요? 이경우 제가 항고를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채무자가 강제경매 이의신청까지 하였는데 제가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어요, 확인해보니 올 4월에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강제경제중지 결정문에 강제경매 이의신청 1심재판이 끝날때까지 공탁하고 추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되어 잠이 안오네요. 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일단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공탁금은 손해를 담보하는 공탁이지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바로 찾아가는 것은 안되고, 추후 판결이 나든지 강제집행 정지가 인용되지 않든지 하는 경우에,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입증해서 바로 추심 또는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채권압류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은 못찾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네, 잘알겠습니다.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송 기각나면 강제경매는 계속 진행되는거죠? 채무자 청구이의 판결기각후 강제경매로 받아야 되나요. 먼저 채무원금 70%의 공탁금을 먼저 찾지는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정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재심을 다시 신청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는일들이 간혹있나요?
그럼 재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3달이내 결론이 나기는하는데 사안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어느날 진술최고비용 환급받으라고 종이가 날아와서 사건조회해보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강제집행정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떡하나요? 다시 압류걸고 해야하나요? 공탁금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잘 이해긴 안가는데
우리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정지한건가요?
그렇다면 일단 강제집행의 효력은 유지가되는 상태이므로 다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고 이로인한 손해는 추후 공탁금이 보상 재원이 됩니다
손해배상을 판사가 임의로 강제조정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보니 집행정지중에 임차반환보증금으로 빼돌린경우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건가요 사기꾼들이 파산면책을 받은건데요
강제집행정지 서류가 왔는데
공탁금이 없는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그건 법원결정이라 항고사유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제공탁을 한경우에도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잇나요?
변제공탁은 변제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증권대상이 아닙니다
경매날자가 정해지면
집행정지신청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매각 전까지 입니다
가집행후 항소에서 금액차이로 저희가 손해배상을 물어낼수도 있을거같아요...그래서 가집행연기나 압류로 변경신청 할수있나요
(가)집행연기는 집행관실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셔야될듯하고
압류라함은 추심절차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는 피보전권리만 있다면 추가적인 강제집행으로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