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보여 주는데, 그냥 데려오면 안되나요?(돌발행동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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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이혼 후 엄마가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경우, 아빠 입장에서는 속이 탑니다.
나는 꼬박꼬박 양육비 다 주면서도 아이를 못 보는 것이 억울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그냥 데리고 오면 안되냐고 물어보십니다.
면접교섭권한을 되찾기 위한 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만약 아이를 허락 없이 데리고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혼/상간소송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 : 055-747-1300
★이혼소송 관련 법률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블로그 : blog.naver.com...
#면접교섭 #양육비 #양육권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유괴 #친권자 #면접교섭제한 #형사처벌 #이행명령청구 #양육비이행명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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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꼬박꼬박 양육비 다 주면서도 아이를 못 보는 것이 억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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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합니다
비위를 맞추라니요ㅠ 양육자는 갑의 위치네요
비양육자는 권리도 없네요
아이들의 복리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소송중 상간남과 살면서 아이를 안보여주는건요 6개월 동안 못보고 있네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