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대응 하셔야합니다. /하셈택스(하종선세무회계사무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감자통-l8z
    @감자통-l8z Месяц назад +1

    도와주세요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23년도 종합소득세를 잘못신고하여 24년 9월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어요..ㅠㅠ400여만원
    그런데 어제 국세청 전자문서로 10월31일까지 납부하라고하네요..잘못 신고한것도 잘 알지 못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밤잠도 설치네요..방법이 없나요?

    • @hasem-Tax
      @hasem-Tax  Месяц назад

      과세예고통지서 하단 담당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전화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세요~!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아주신다고 하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감액되실 수 있습니다~^^

  • @hasem-Tax
    @hasem-Tax  Год назад

    [하셈택스]문의 및 상담 /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시 수임료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pf.kakao.com/_WREHxj/chat
    과세예고통지서 대응를 전문으로 하는 하셈택스에서 의뢰인분들의 세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