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님 제가 계약을 이번주에 하게되는데, 동영상을 보고 궁금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시간 되시면 댓글 부탁드리겟습니다. 일단 2층이며, 2개의 업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2층이 총 60평정도가 되는데 1개는 1종 근린 소매점( 68.13 전용면적 43.89 13,28평), 1개는 1종근린 휴개음식점(130,80 전용 109.16 33평)입니다. 건물주와 이야기를 해봣는데 소방시설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안해도 되는건 지 그리고 대피소 및 이런것도 안해도 되는걸가요?
네, 소매점은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이고, 2층 100m2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관할 구청에서 안전시설완비증명서 갖추라고 합니다. 즉 관할 소방서 기준에 맞춰 소방시설 갖추셔야해요! 해당 지역, 구청 환경위생과 영업신고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세요!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아닌, 실제 임대 공간이 103제곱 미터라면, 소방시설을 갖추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제 영업신고 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다른 공간을 창고 등으로 분리하시게 되면, 문제는 없다는 저희 지역 행정관청에서는 확인했었는데요. 시기도 조금 지났고,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따라 다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통상 위생팀에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소방공무원입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은 영업주가 안전하게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것입니다. 먼저 화재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을 하고자 하면 비용이나 시간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것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은 고려하지 않도록 구독자들에게 편법을 팁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전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보를 알려 주시고자 하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알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 주셔야 할 것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방법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맞죠. 영상에서도, 원칙적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안전시설, 소방시설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창업자분들께 지자체에서 마련된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에 맞으면서도,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법적인 기준을 맞춘것이지, 편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승인해줍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 영상을보다 궁금한점이 있어 여쩌봅니다 1층 카페인데 최근에 소방점검을 받아 목재부분에 방염처리가 안되있어 방염필름지라도 붙여야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염필증이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방염필름지를 구비해 작업을 할 계획인데 15미터 이상의 필름지를 구비해 작업을할시 그필름지파는곳에서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에서 발급된 방염필증과 방염 스티커를 같이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해결이되는걸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은 114제곱인데 실측해보니 105제곱이 나오더라구요. 인테리어 시 가벽을 좀 두껍게 설정해서 총면적이 한 90제곱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요. 이 경우는 어떤가요? 위생과에 전화해보니 영업신소시 도면을 첨부하라던데 도면은 업자에게 받은 도면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먼저 영상 잘 보았습니다. 뭐 하나 여쭤 볼께요 저는 지방에서 방방(어린이 놀이터) 키즈 카페 비슷한거구요. 정확히는 기타유원시설업종이드라구요.. 기존에 했던분이 코로나로 폐업후에 시설물이 아까워서 제가 해 보려하는데... 4층이고 공유면적 포함 10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카페 형식으로 커피나 음료등을 팔려면 휴게음식점도 같이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해야 할텐데....휴게 음식점 공간은 10평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풀어가면 될까요? 위 영상 비슷하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샾인샾 개념으로 풀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하신 상가의 면적이 측량해본 결과 99제곱미터라면 영업신고시 그렇게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청에서도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실측을 해볼텐데 면적이 크게 차이난다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시설기준을 그에 맞게 갖추셔야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면적 공간과, 타 업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공간을 계획하는 방법도 영상에서 소개드렸습니다!
@@jrich_red 늦은 시간인데도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에 일반음식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계약서상 면적이 150㎡입니다 (소방완비증명 포함 영업신고 관련사항은 전부 죽어있습니다) 전부 다 영업장으로 쓸 필요는 없어서 소방필증문제도 생각할겸 가벽을 확실히 쳐서 99㎡만 영업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휴게공간이나 창고로 쓰려는데요 계약을 이미 150㎡로 완료한지라 주인분께 다시 말씀드려서 51㎡, 99㎡ 각각 계약서를 두개로 다시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ㅠㅠ
네,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에 문의를 하실 경우, 영업신고 면적을 여쭤보실텐데 이 때, 신고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소방시설 문제를 피해가실 수 있을거에요.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을 체크하는게 아니니, 실제로 창고(휴게)공간과, 영업신고 면적을 잘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담당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될듯해요!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님 제가 계약을 이번주에 하게되는데, 동영상을 보고 궁금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시간 되시면 댓글 부탁드리겟습니다.
일단 2층이며, 2개의 업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2층이 총 60평정도가 되는데 1개는 1종 근린 소매점( 68.13 전용면적 43.89 13,28평), 1개는 1종근린 휴개음식점(130,80 전용 109.16 33평)입니다. 건물주와 이야기를 해봣는데 소방시설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안해도 되는건 지 그리고 대피소 및 이런것도 안해도 되는걸가요?
네, 소매점은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이고, 2층 100m2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관할 구청에서 안전시설완비증명서 갖추라고 합니다. 즉 관할 소방서 기준에 맞춰 소방시설 갖추셔야해요!
해당 지역, 구청 환경위생과 영업신고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세요!
@@jrich_red 답변감사합니다. 건물주가 용도변경할때 소방관련해서 대피소 및 스프링쿨러 등 없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앗는데,,,, 문제가될수잇겟네여
슬기롭게 하다가 사고한번 나면 책임은 본인몫이다.
소방관련된 사항은 조심하자.
요즘 가장 고민하던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팁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 풀어나가 봐야겠습니다.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도움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미용실도 3층 120m2 인데 완비증명 대상인가요?
미용실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대상이 아닙니다.
@@jrich_red 감사합니다^^
좋은거 가르친다
땡큐
2층에 카페입니다 103제곱미터가 나와서 31평정도되는데 4제곱미터 한평반? 정도 공간를 휴게공간으로 분리를 하려고합니다 바바로옆에만들어도 되는지 혹시 휴게공간 문도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야하는건 지 너무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아닌, 실제 임대 공간이 103제곱 미터라면, 소방시설을 갖추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제 영업신고 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다른 공간을 창고 등으로 분리하시게 되면, 문제는 없다는 저희 지역 행정관청에서는 확인했었는데요.
시기도 조금 지났고,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따라 다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통상 위생팀에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여 2층에 약8평정도되는 새건물상가 계약을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없더라구요 네일샵 소방법에 문제가될까요?ㅠㅠ 방염페인트를 써야한다 이런글도 보고랬는데 이쪽부분에 너무무지해서 ㅠㅠ 알아보고있습니다
100제곱미터가 넘지않으니 저는 해당이안되는건지 너무궁금해용😢
면적이 작아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안되실거에요. (스프링클러나, 방염페인트 해당 시설 대상이 아니실듯 합니다.
관할 지자체 마다, 다소 다를수도 있으니 확인차, 영업신고증 발급해주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세요!
찾아보니 노래연습장등 어떤업종들은 층별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가 맞나요? 노래방이 1층인경우는 거의 없을테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화재시 1층은 출입구로 바로 대피가 가능해서, 이 경우 소방시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거에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1층이면 무조건 소방시설 안갖춰도 되는건가욤? 평수가 40평정도인데
창업 업종 관련하여,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이번 영상 잘 참고되었습니다만
1층 2층을 분리 인테리어하게 될 경우 출입문은 만들어도 되는지 아닌건지? 이게 애매합니다.
구청에 문의드리려 해 봐도 답변이 어정쩡해서 확실히 알고 싶네요...
식당영업을 100제곱미터만 할거고 그럴거 같으면 애초에 100제곱미터 이하 가게를 구하면 되지 구지 150 제곱미터 구해서 비싸게 월세주고 필요도 없는 50 제곱미터 공간을 그렇게 할필요 있을까요? 꼭 그공간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소방공무원입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은 영업주가 안전하게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것입니다.
먼저 화재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을 하고자 하면 비용이나 시간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것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은 고려하지 않도록 구독자들에게 편법을 팁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전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보를 알려 주시고자 하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알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 주셔야 할 것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방법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맞죠.
영상에서도, 원칙적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안전시설, 소방시설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창업자분들께
지자체에서 마련된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에 맞으면서도,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법적인 기준을 맞춘것이지, 편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승인해줍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ㅋㅋㅋㅋㅋㅋㅋㅋ
상가돌아댕기면서 공사하려고 약치는 양아치들이던데 벌금문다고 으름장이나 쳐놓고 어이가 없던게 소화기 있는데 없다고 체크하고 공사비 누구뒤진가격으로 견적서 던져서 협박하더라 양아치들 ㅋㅋㅋ
감사합니다.
완전 큰 도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 영상을보다 궁금한점이 있어 여쩌봅니다 1층 카페인데 최근에 소방점검을 받아 목재부분에 방염처리가 안되있어 방염필름지라도 붙여야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염필증이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방염필름지를 구비해 작업을 할 계획인데 15미터 이상의 필름지를 구비해 작업을할시 그필름지파는곳에서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에서 발급된 방염필증과 방염 스티커를 같이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해결이되는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항은 소방업체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 같습니다.
실무적인부분 영상 넘 유익하네요. 좋아요 구독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
1층에 카페 2층에 서비스업(렌탈스튜디오)로 사업자를 달리 내면 문제 없을까요?
다만 대관 없을 땐 1층에 구입한 음료들을 2층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됴 있도록 하고요..
2층 계단에 출입문을 새로 만들어 아예 구획할 생각입니다
1,2층이 복층형태라면 영업신고증 내실 때 면적이 모두 잡혀서, 면적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갖추셔야 될테구요.
춥입구가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각각 영업면적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혹시 1.2층이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였고 .1층 24평,2층 13평이며 2층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따로 또 있으며 전 임차인이 소방안전 점검을 받아 놓았던 가게라면 소방안전 점검 다시 받아야하나요?
100m2 이하, 나머지는 타용도로 바꾼다면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재를 바꿔야합니다. 용도변경도해야하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 간단한 일 아닙니다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면적을 100m2이하로, 영업신고하고 운영하시면, 나머지 공간을 굳이 용도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잘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당~
혹시 그러면 3층에 87제곱미터 상가에 객실을 구획하는 경우 복도 폭에 제한이 있나요?ㅠㅠ
오오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딱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구청에 전화해보니 자꾸만 '바닥면적' 기분이지 '영업면적' 기준이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확인할려면 어디서 확인하면될까요? 바닥면적이 맞나요 영업면적이 맞나요?
영업신고증 발급은 구청에서 관할하니, 담당 공무원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완전 실무 필요한 부분이라 도움이 많이 되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은 114제곱인데 실측해보니 105제곱이 나오더라구요. 인테리어 시 가벽을 좀 두껍게 설정해서 총면적이 한 90제곱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요. 이 경우는 어떤가요? 위생과에 전화해보니 영업신소시 도면을 첨부하라던데 도면은 업자에게 받은 도면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영업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시면 될듯하고,
도면의 기준은 지자체 담당자분께 확인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jrich_red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잘봣습니다. 2층 2개호실 합칠려고 하는데 1개호실당 51제곱미터인데 합치면 100 넘는데 소방시설 필요한고죠? 창고 필수로 만들어야하는 상황인데 창고면적 빼면 100은 안될거 같은데 소방시설 안해도 될가요? 구청에 확인서 같은것도 주는지 ? 요즘엔 오늘 된다고 해놓고 말이 바뀌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요 ㅠㅠ
2층에 "영업신고" 면적이 100m2 이상이면 소방시설 갖추셔야 합니다.
창고 면적을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이 될지 안될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창고 공간을 따로 영업공간과 분리되게 만드시면, 영업신고 면적에서 제외해줄 수 있을지 담당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2층 105m2 면적인데
아무래도 공용계단 포함 면적인거같습니다.
일단 건축물대장상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잇는데, 직접 실측해서 실 사용면적은 100m2이하라고 증명을 받아야하는건가고 아니면 구청쪽에서 실측을 하러 나오나요~~?!
그리고 건물 전체 면적이 400m2 이하면 소방시설필증도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입주자 영업신고시에도 해당되는걸까요
2층 이상 100m2 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소방시설필증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담당자가 현장 나와 실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영상 잘 보았습니다. 뭐 하나 여쭤 볼께요 저는 지방에서 방방(어린이 놀이터) 키즈 카페 비슷한거구요. 정확히는 기타유원시설업종이드라구요..
기존에 했던분이 코로나로 폐업후에 시설물이 아까워서 제가 해 보려하는데... 4층이고 공유면적 포함 10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카페 형식으로 커피나 음료등을 팔려면 휴게음식점도
같이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해야 할텐데....휴게 음식점 공간은 10평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풀어가면 될까요? 위 영상 비슷하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샾인샾 개념으로 풀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분중에 기타유원시설업종을 진행하셨던 분이 안계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검색해보니, 유기시설에 따라서 영업신고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팁 감사합니다
보드카페를 차리려고하는데
실평수 27평정도입니다
30평이 안넘어가는데.. 이경우엔..
복도폭이 좁아도 되나요?
그리고 소방이 적용안되면 비상문도 따로 필요가없을까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층수랑 면적 체크해보시고,
해당 된다면, 관할 소방서에 시설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층 단독이면 상관없나요??
선생님 창고나 휴게실 말고 흡연실은 어떤가요???
정확하게 구청에 문의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기 차단이 될 정도로 공간 분리가 확실해야할 까요??
2층에 그냥 직원들만 사용하는 바텐/카운터 공간을 위해 싱크대 설치로 공간을 분리한 거는 허용이 안될까요?? ㅠㅠ
저희 지역 담당 공무원 분에게 여쭤봤을 때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104제곱미터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금액관련해서 화장실이 좀 크더라고요. 면적에 화장실도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1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그 면적으로 영업신고 하면 될듯하네요
화장실,주방 제외할수있는건가요?
소방서 담당자가 창고도 면적에 포함해야한다는데 바뀐건가요 ??..
기준은 영업신고 면적 기준 입니다. 영업면적에 창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담당자가 판단하실 듯 하네요.
아파트 1층에있는 상가에 계약해려고하는데 여기도 소방시설 알아봐야할까요?
1층은 소방시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대장상 119제곱미터인데
실측면적이 99제곱인경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
구청에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100제곱이 안된다를 증명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하신 상가의 면적이 측량해본 결과 99제곱미터라면 영업신고시 그렇게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청에서도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실측을 해볼텐데 면적이 크게 차이난다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시설기준을 그에 맞게 갖추셔야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면적 공간과, 타 업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공간을 계획하는 방법도 영상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노래연습장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고, 소방시설 갖추셔야합니다.
구청 어디 과에다가
전화를 해야 확인이 가능할가ㅛ요?
영업신고증 관련은 환경위생과,
소방관련은 소방서입니다
@@jrich_red 답변감사합니다.
영업신고할때 전용면적 중 일부를 창고로 쓴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으로 150제곱미터인데
이 방식으로 하려면 집주인분께 말씀드려 99제곱미터, 51제곱미터 각각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계약서는 150제곱미터 하나로 쓰고 인테리어할 때 임의로 나눠서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이 방식이라는 부분이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jrich_red 늦은 시간인데도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에 일반음식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계약서상 면적이 150㎡입니다 (소방완비증명 포함 영업신고 관련사항은 전부 죽어있습니다)
전부 다 영업장으로 쓸 필요는 없어서 소방필증문제도 생각할겸 가벽을 확실히 쳐서 99㎡만 영업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휴게공간이나 창고로 쓰려는데요
계약을 이미 150㎡로 완료한지라 주인분께 다시 말씀드려서 51㎡, 99㎡ 각각 계약서를 두개로 다시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ㅠㅠ
@@jrich_red 아님 150㎡계약서를 가지고 가벽 공사를 진행하고 구청에 영업신고 할때 99㎡로 제출하면 될까요..?!
네,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에 문의를 하실 경우, 영업신고 면적을 여쭤보실텐데
이 때, 신고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소방시설 문제를 피해가실 수 있을거에요.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을 체크하는게 아니니, 실제로 창고(휴게)공간과, 영업신고 면적을 잘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담당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될듯해요!
혹시 실측방법은 어떤식으로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ㅜㅜ
전자줄자로 재보시길요
혹시 직원휴계공간을 위해 칸막이랑 문을 달면 원래 설계랑 달르다고 해서 건축법에 저촉받지 않을까요? 설계를 다시 해오라던가 주차장을 더 확보 해야던가. 혹시 불법건물이 되지안나 궁금합니다
위반건축불이라고 하면, 보통 건물 외부에 추가로 증축 혹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입니다. 건물 내부에 분리를 위해 설치하는 칸막이 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담당하는 구청에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하실거에요
1층 98제곱, 2층 98제곱, 3층 98제곱 이렇게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를 어떻게 내면 되나요? 3개층 다쓰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용하시는 면적을 기준으로 영업신고하신 후 발급된 영업신고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jrich_red 한개의 사업자와 영업신고증으로 3층전부등록해도 소방법문제없단말씀이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