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그랜저 1.6 이 중형인지, 대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는 :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하면 중형자동차에 해당하고, 이 차 1대는 심한장애인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17% 일반재산으로 환산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and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이용하는 차량 and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자동차 가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차량 때문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생계,의료,주거 수급권자 입니다 다리를 다쳐서 하지지체 경증 장애인이고 거기다 왼쪽 무릎아래로(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휘귀병 치료제도 없는 병이죠 대중교통 이용시 차체의 진동으로 병원가는게 지옥이죠 그래서 교수님도 승용차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많이 아플때는 택시 차를 사게되면 4.75%인가? 깍이나요 재산은 보증금 천육백 그게 다에요
네 맞습니다.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늘~ 좋은정보 정확한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급자가 직접 알아보라고 하면 이걸보는사람들은 바보로 보는가
한량님 좋은정보
모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2년식인데 13년형인 자동차는 사도될까요?
자동차 등록증에
등록날짜와 연식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점검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됩니다.
허나 구입하기전에 정확하게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05년식 매매가150만 소나타 NF를 구매하면 주거급여 받을수있는거죠??
2005년식이면 연식 기준은 충족했고,
cc는 몇인가요?
2,000cc미만이어야 하니, 1,999cc까지는 괜찮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2000cc미만 11년식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515만원인데 구매해도 될까요
주거급여 수급자이신거죠?
기존에 갖고 있는
다른 재산들이 많지 않다면
네 기준에 충족하는 자동차네요.
2,000cc 미만 & 10년 이상 된 차량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면 가르쳐 줍니다 수급ㆍ장애 조회 해서 애기 해줍니다 저도 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랜져 1.6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게 되면 기초수급 및 의료급여에 탈락되나요?장애 3급이고 거동이 불편합니다.
하이브리드 그랜저 1.6 이 중형인지, 대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는 :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하면 중형자동차에 해당하고,
이 차 1대는 심한장애인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17% 일반재산으로 환산합니다.
@@mmm111 그랜저는 대형으로 나왓어요~혹시 하이브리드도 전기차로 기준을 잡나요?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에도
하이브리드 적용에 대한 얘긴 없네요
답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mmm111 ㅜㅜ네 기준이 어렵네요...
수급자 장기렌트 만기이전후 바로 다른사람에게이전하는것은 수급자유지에 문제있나요? 차량모닝
제가 이해한 사항이 맞을까요
장기렌트카가 만기가 되었다.
기초수급자에게 이전한다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
차량 모닝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이 재산으로 조회되도,
즉시 양도할 예정이니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18년식 포터2는 생계형으로 인정해주나요? 에어컨일을 하고있어요..
에어컨 일을 생계형으로 인정해줄지는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
관할 주민센터, 구청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
차량가액500만원미만 경차1대, 2008년식 1999cc 쏘나타 차량가액 300만원미만 1대
이렇게 2대있다고 주거급여도 안된다네요
네 자동차는 1대만 일반재산으로 취급하고
2대 있으면 기준 초과입니다.
2021년형 sm6 2000cc 입니다 장애인용차 입니다 주거급여 되나요
네 장애인용 차량 1대는 주거급여 신청시 큰 문제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
얼마있씁면
수급자하는가요
답장주세요
주거급여, 대도시 기준, 6,900만원까지는 있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에 해당 되어서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and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이용하는 차량
and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자동차 가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차량 때문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생계,의료,주거 수급권자 입니다 다리를 다쳐서 하지지체 경증 장애인이고 거기다 왼쪽 무릎아래로(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휘귀병 치료제도 없는 병이죠 대중교통 이용시 차체의 진동으로 병원가는게 지옥이죠 그래서 교수님도 승용차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많이 아플때는 택시 차를 사게되면 4.75%인가? 깍이나요 재산은 보증금 천육백 그게 다에요
자전거도 2백이 넘는게 많은데 ㅋㅋㅋ
생계 1.6cc 200만원 10년이상 유지될조ㅡ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12년
연식이 13년이면
빠른 날짜를 적용하여
10년 이상된 자동차로
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거져??
네 맞습니다.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감사합니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