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알려주는 통관! 구매대행, 이거 모르면 앞으로 벌고 뒤로 다 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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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esangkyu
    @esangkyu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주 유익했습니다.

  • @이채명-l1x
    @이채명-l1x Год назад +4

    관세사님 딕션 넘 좋으시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유지민즤듸탁탁
    @유지민즤듸탁탁 Год назад +1

    알고싶던 정보들인데 관세사님 감사합니다!

  • @youmohe
    @youmohe Год назад

    오 궁금했는데. 역시 굿굿입니다용!

  • @ashlee8403
    @ashlee8403 Год назад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잘나가는최줌마
    @잘나가는최줌마 Год назад

    몇번을 보고 공부하기에 진짜좋은정보네요~ 단연쵝오입니다👍

  • @이재훈-w8y4r
    @이재훈-w8y4r Год назад

    늘 궁금했던 내용인데 관세사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MOONVAPE-bi1kw
    @MOONVAPE-bi1k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짜 제일알고싶은게 한가지 있는데 어딜가도 알려주질 않더라구요 제가 사용하는 배대지에서 식품/화장품은 간이통관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다 찾아봐도 제가 이해하기론 일반통관이나 목록통관을 하면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간이통관을 해야한다고 수수료를 추가해가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일반통관이나 목록통관이 안되나요?

  • @곰도리-l4k
    @곰도리-l4k Год назад +2

    관세 150불 이하 기준이 타오바오 구매가인지 한국 고객 구입가인지 헷갈립니다. 이부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세사님께서 속시원히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무새-k5o
      @앵무새-k5o 4 месяца назад

      한국 구매가 입니다.( 구입하면서 들어간 비용 모두포함 배송비 포함) 한국돈으로 통화기준 20만원 이상부터 관부가세 나옵니다. 그지같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는게 더 싸더라고요 ㅠㅠ

  • @helloworldbig
    @helloworldbig Год назад

    사입 전 상품들의 품질 확인용으로 다품종 소량 샘플을 받을 땐 간이통관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죠? (샘플 확인 후 자가사용 또는 당근 중고거래 예정),
    말씀하신 고시 규정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수입할 품목은 기타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 품목의 자가사용 허용수량이나 무게를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ㅠㅠ

  • @ozirapbenzgirl
    @ozirapbenzgirl Год назад

    해외에서 이쁜게 있어서 직구로사보려고하는데요
    예를들어
    300불짜리 정도의 의류
    5개정도. 직구로 구매한다면
    주의할점있을까요?

  • @tokyobazzar
    @tokyobazza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국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대지 입력시 한국 판매가로 하나요? 아니면 타오바오 구매가로 하나요?

  • @럽럽-i5x
    @럽럽-i5x Год назад

    구대판다님도 알리페이 가입하셨나요? 아님 타오바오에 직접 신용카드등록하셨나요?
    뭐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다보게된 글에서 큐알코드가 해킹에 취약해서 일한번 크게 터질것처럼 얘기하신분이 있더라구요

  • @eunyoungchoi-sg1iv
    @eunyoungchoi-sg1iv Год назад +1

    다른종류의 물건을 소량씩 수입하면 관세사비용22000을 각각 물품마다
    부과되나요 ????

    • @도민석-s1p
      @도민석-s1p Год назад

      품목별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관수수료(관세사비용)는 BL 1건 당(즉, 수입신고 1건 기준) 부과되며, 수입규모에 따라 협의 후 결정되게 됩니다.

  • @shc8025
    @shc8025 Год назад

    단일품목으로 7-8개 구매시에 통관이 안되기도할까요?
    컵종류로요

  • @polarbear4814
    @polarbear4814 Год назад

    무선 조정기면 RC 카/비행기 인가요? 이건 되던데

  • @seonahkim608
    @seonahkim608 Год назад +2

    영상 내용 중에 해외직구 면세제도 악용해 관세 등 포탈관련 내용에서 채납자B가 건기식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와 재판매했다고 설명하셨고,
    영상 중후반에는 목록통관배재품목에 건기식, 식품류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럼 건기식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신고로 들여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채납자 B는 어떻게 목록통관으로 건기식을 들여올 수 있었는지, 그게 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가을꽃-b6s
    @가을꽃-b6s Год наза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건은 간이통관으로 해서 정식 수입 절차를 받아 시중에 판매할 수 있을지요? 그러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요?

  • @베르다
    @베르다 Год наза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