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관부가세 실무 강의!! 5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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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worktravelceo
    @worktravelce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여씨] 카페로 놀러오세요^^
    cafe.naver.com/travelceo/46276

  • @rasa5911
    @rasa59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 @셀린제이
    @셀린제이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 따봉 댓글 후 시청 ㅎㅎ 믿고 보는 제노님 영상

  • @곤라곤
    @곤라곤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 어렵당.. 일단 150불 안되는 상품부터 경험좀 쌓고 관부가세는 나중에^^;

  • @kimsungmin-ve9ct
    @kimsungmin-ve9c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보면서 든 궁금증인데 , 관부가세를 판매가에 포함시켜 판매하게 되면 , 판매금액이 높아져서 관부가세 또한 더 높아지는것 아닌가요?

    • @worktravelceo
      @worktravelce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더 높아지는 부분도 생각하긴 해야죠.. ㅠ

    • @kimsungmin-ve9ct
      @kimsungmin-ve9c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worktravelceo 제노님이 영상에서 예를 드신것처럼 100달러 제품을 200달러에 판매했을 경우, 국내에 상품이 들어올떄 관부가세를 내야하는데 상품의 실제 구매금액이 아닌 내가 판매한 한화 금액을 현지통화로 변환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이러면 구매자가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모르-k8u
    @모르-k8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부가세 기준에서 중국->한국으로 배송되는 국제배송비는 원칙적으로 관부가세에 포함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보통 중구대는 국제배송비도 마진에 포함해서 판매가를 측정하니깐요~ 유료배송비를 설정하는게 맞겠죠?)

    • @worktravelceo
      @worktravelce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국구대가 국제배송비를 마진에 포함해서 진행하진 않....죠^^; 따로 계산하죠~

    • @모르-k8u
      @모르-k8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worktravelceo 반자동 같은 경우 국제배송비도 판매가에 포함시켜서 무료배송으로 노출시키는게 일반적인데..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크무비 상품인 경우에 경동택배비가 추가로 있으니까요~! 경동택배비를 보통 고객에게 전가하는데 배송비를 2번씩 내게 할 수 없잖아요~ 경동택배인 경우 정확한 배송비를 알수없기 때문에 국제배송비만 생각해서 판매가를 결정하지요~ 제노님은 크무비는 안하시나보네요?

  • @AI쇼츠대장
    @AI쇼츠대장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노님 혹시 보통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기본 배송비를 넣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원가가 배대지 비용포함해서 18만원짜리 제품인데 무료 배송으로 설정 후 2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관부가세가 나올것 같아서
    기본배송료에 마진을 녹이고 판매가는 마진 없이 팔면 20만원 미만이 되잖아요?
    그럼 관부가세가 나올까요?? 보통 스스보다보면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들은 대부분 배송료를 3~5만원 책정해놓고 물건 판매가를 많이 낮추더라구요.
    너무 궁금합니다.

    • @worktravelceo
      @worktravelce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소액면세의 기준인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국제운송료·보험료 등을 제외(명백히 구분 가능 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관세법」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여 20만원에 이르는 경우 해당 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송료에 마진을 녹이면 그 부분은 배송료로 인정받지 못해서.. 과세 대상이 될 거예요 ^^;;;

    • @AI쇼츠대장
      @AI쇼츠대장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orktravelceo 감사합니다 제노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