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형사고소 한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사과도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변호사님 말씀 대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부모가 합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 받기도 하나요?(촉법은 지났지만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이 약하니까요) 만약 합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검찰처분 대로 할 예정이거든요~~ 학폭도 그대로 진행하구 안전공제회서 심리치료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학폭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폭을 신청하였구요. 현재는 그 가해자학생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판사님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 가해자학생이 저희애를 때려서 저희애는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알이 눈두덩을 파고들어갔다나왔고 36바늘을 꼬메고 3.5센티의 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학생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엄마는 초면부터 하는말이 파산했다. 아이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려는슌간 갑자기 오열을하며 사실은 우리애가 보호관찰 즁이라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난다 살려달라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가해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서.. 맘같아서는 크게부르고 싶지만 초면에 파산이네 신내림이네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준비 못하실것 같고하니 저도 그부분 생각해서 낮춰서 부르겠다고 하며 금액을 불러드렸습니다. 병원비는 400정도 들어갔고 저는 1000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는 이틀후 연락이 오셔서는 병원비라도 입금하신다길래 제가 그건아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만나서 입금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고 탄원서를 작성을 하던 그렇게 하는것이 절차가 맞는거 같다. 그전까지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1주뒤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정법원에 연락드려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말씀드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여쭈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날짜도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말해주면 말한 본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서…. 변호사님 ..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것일까요… 법원서도 알려주질 않고..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그냥 그 가해자학생이 처벌받는것으로 끝나야 하는건가요?? 없는형편에 병원비땜에 여기저기 빌리고 그랬고 지금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상황인데.. 가해자측은 연락도 없어서 앞이 막막합니다 ㅠㅠ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3호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결정을 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학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자료는 학폭위의 결정 대상이 아닌 관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관련비용 등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아빠입니다. 아들이 후배를 멱살을 잡고 배를 한대 때렸다고 합니다.이유불문하고 당연히 잘못한게 맞고 거기에 맞추어 용서도 빌고 합의도 하고싶고 당연히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을 1억을 부르네요..안주면 형사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돈이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싶은데 저희 형편상 도저희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갑습니다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딸이 중3입니다 같은 반 남학생과 다투다가 샤프와볼펜으로 상해를가해 상해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학폭은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까지 해서 검찰에 송치통보를 받았습니다 화해와 합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무조건 피해자쪽에서는 처벌을 원합니다 초범이고 상대피해자는 남학생입니다
변호사님
형사고소 한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사과도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변호사님 말씀 대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부모가 합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 받기도 하나요?(촉법은 지났지만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이 약하니까요)
만약 합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검찰처분 대로 할 예정이거든요~~
학폭도 그대로 진행하구
안전공제회서 심리치료할 예정입니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에서도 특별히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데 피해학생에게 민사소송은 비용부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라도 수사기록에 처벌 기록이 남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취업 시 범죄 기록과 더불어 수사기록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이런 아이 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희박하니, 부모가 무지하시고 관심도 없으신 것 같다고 사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학폭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폭을 신청하였구요.
현재는 그 가해자학생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판사님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 가해자학생이 저희애를 때려서 저희애는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알이 눈두덩을 파고들어갔다나왔고 36바늘을 꼬메고 3.5센티의 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학생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엄마는 초면부터 하는말이 파산했다. 아이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려는슌간 갑자기 오열을하며 사실은 우리애가 보호관찰 즁이라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난다 살려달라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가해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서.. 맘같아서는 크게부르고 싶지만 초면에 파산이네 신내림이네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준비 못하실것 같고하니 저도 그부분 생각해서 낮춰서 부르겠다고 하며 금액을 불러드렸습니다. 병원비는 400정도 들어갔고 저는 1000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는 이틀후 연락이 오셔서는 병원비라도 입금하신다길래 제가 그건아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만나서 입금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고 탄원서를 작성을 하던 그렇게 하는것이 절차가 맞는거 같다. 그전까지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1주뒤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정법원에 연락드려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말씀드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여쭈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날짜도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말해주면 말한 본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서…. 변호사님 ..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것일까요… 법원서도 알려주질 않고..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그냥 그 가해자학생이 처벌받는것으로 끝나야 하는건가요?? 없는형편에 병원비땜에 여기저기 빌리고 그랬고 지금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상황인데.. 가해자측은 연락도 없어서 앞이 막막합니다 ㅠㅠ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3호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결정을 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학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자료는 학폭위의 결정 대상이 아닌 관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관련비용 등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chool_law_guide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합의금액도 큰편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은… 의미가 없어보여요 ㅠ 승소한다그래도 상대편이 파산했다는게 사실이믄… 변호사 비용 받을 방법조차도 없지 싶습니다..
@@school_law_guide 네 그래서 민사는 여러상황상 안하기로 하고…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병원비만…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ㅠ
학교폭력 가해자 아빠입니다. 아들이 후배를 멱살을 잡고 배를 한대 때렸다고 합니다.이유불문하고 당연히 잘못한게 맞고 거기에 맞추어 용서도 빌고 합의도 하고싶고 당연히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을 1억을 부르네요..안주면 형사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돈이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싶은데 저희 형편상 도저희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가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기관이나 학폭위 신고에 대하여 가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딸이 중3입니다 같은 반 남학생과 다투다가 샤프와볼펜으로 상해를가해 상해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학폭은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까지 해서 검찰에 송치통보를 받았습니다
화해와 합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무조건 피해자쪽에서는 처벌을 원합니다 초범이고 상대피해자는 남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댓글만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선으로 상담요청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