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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분상제 적용되는 민간분양의 경우 3~5년 거주의무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거주 의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 세대주, 2) 세대원 3) 세대주+세대원 모두. 3)처럼 세대원이 모두 살아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거주의무 3년인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실제 입주일에는 해외 주재원을 가게되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그 빈집을 전세로 줄 순 있는건가요? 거주를 못 하는 상황인데... 주재원 기간 그냥 집을 비워놔야 하는건지 해서요 ㅜ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분상제 적용되는 민간분양의 경우 3~5년 거주의무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거주 의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 세대주, 2) 세대원 3) 세대주+세대원 모두. 3)처럼 세대원이 모두 살아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거주의무 3년인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실제 입주일에는 해외 주재원을 가게되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빈집을 전세로 줄 순 있는건가요? 거주를 못 하는 상황인데... 주재원 기간 그냥 집을 비워놔야 하는건지 해서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