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피트층 & 피트공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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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6

  • @박변-v7k
    @박변-v7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최고의. 강의압니다. 내용이. 정확하고. 서사가. 있어. 쉽게. 이해가. 되네요. 👍

  • @Hugo-iy7xl
    @Hugo-iy7xl Год назад +1

    피트 관련 지침을 읽어 봐도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강의로 들으니 내용이 머리 속에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 @기즈모-i5w
    @기즈모-i5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0세대정도 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다락공간을 증축하면서 허가 도면상 복도쪽에 나온 PIT공간을 허물고 4개호실을 큰 PIT공간엔 화장실로 큰PIT공간을 출입문및 싱크대로 개조 증축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소방법상 문제가 되나요?

    • @HQPEA
      @HQPE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소방시설은 설치되어 있는지요? 소방법보다 건축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즈모-i5w
      @기즈모-i5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HQPEA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락에 접한PIT공간을 용도변경하여 꼭대기층 화장실 보일러실 싱크대및세면대 로 용도변경하였다면 이는 소방법 시설관리유지에 관한 법령 위반 아닌가요?

  • @user-px9mq3ou3v
    @user-px9mq3ou3v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그러면 피트공간이 셋중 하나가 1.2m가 안되어도 볼트조임을 안하면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건가요~^^ 엔드 개념인지 or 개념인지 궁금하네요😊

    • @HQPEA
      @HQPEA  Год назад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or 개념입니다^^

    • @user-px9mq3ou3v
      @user-px9mq3ou3v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이형주-h7i
      @이형주-h7i Год назад +1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역사와 함께 설명들으니 쉽게 이해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후라이맛간
    @후라이맛간 Год назад

    기술사님 안녕하세요
    평소 쉬우면서도 깊이있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2미터 관련하여
    저희 현장CM은
    가로세로높이 모두 1.2미터 미만이여야 설치제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침에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미만으로 써있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님 의견대로 세변중 하나라도 1.2미터 미만이면 제외 가능이 맞는걸까요?

    • @HQPEA
      @HQPEA  Год назад

      지침해설에서 첨부된 내용이 각각 1.2m 이상 일때 설치하라고 되어있지, 각각1.2m 미만일때 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 한변이라도 1,2m 미만이 되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 @HQPEA
      @HQPEA  Год назад

      현장 문제를 문의하시는것은 좋으나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CM이랑 직접 이야기하는게 아니니까요~

    • @HQPEA
      @HQPEA  Год назад

      한변이라도 1.2m 넘어서 설치하게 된다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입상PD에는 헤드가 빠질수가 없으니 CM이 제공한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화장실 배수관 PD건 뭐건 전부 넣어야하니까요^^ (높이 1.2m 이상으로)

    • @후라이맛간
      @후라이맛간 Год назад

      지침 해설은 제가 보질 못했네요..
      말씀하신대로 해설에 각각1.2이상이라고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침에는 각각 1.2미만으로 되어있어서..
      해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은별-c3b
    @검은별-c3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내용을 여기서 싹 정리를 해주시네요. 깊이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를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 @HQPEA
      @HQPE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소방기술사-n3p
    @소방기술사-n3p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정기술사님~
    상위법에서 300m2이상 전기실,발전기실,축전지실 이와 비슷장소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보
    하위법인 화재안전기준에서
    스프링클러헤드제외의 전자기기실,통신실 등
    인데..
    전기실,발전기실,MDF실,방재실
    각각 300m2미만일경우
    적응성 소화기만(주로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설치해도 괜찮나요?
    방재실은 위에 해당되지않아
    스프링클러(LH현장)를 설치하던지
    수손피해 우려되면 가스계소화설비(모듈러 등)
    설치한다던데요.
    한번 주제로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 @HQPEA
      @HQPEA  Год назад

      방재실은 헤드 넣고 그외에는 소화기만 설치되고 있습니다^^

    • @소방기술사-n3p
      @소방기술사-n3p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방재실은 물분무등 설치대상과 SP헤드제외 기준의 2가지에 모두해당하지않아 SP헤드설치인가요?

    • @HQPEA
      @HQPEA  Год назад

      @@소방기술사-n3p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애매한 부분 입니다, 원래 전기실 또는 통신관련실로 볼지는 설계자가 판단해야 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설계재량이 잘 인정이 안되지요.. 가끔 일부지역에서는 300m2 미만의 통신/전기 실에도 모듈러를 설치하라는 등 얘기하는 담당자분도 있습니다.

  • @yeonbaekim1007
    @yeonbaekim100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술사님 강의잘듣고 있습니다. 강의내용과 무관하지만 혹시 쓰시는 태블릿이랑 어플 어떤건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HQPEA
      @HQPE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이패드 / 굿노트 입니다.

  • @조보람-s2k
    @조보람-s2k Год назад

    기술사님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2011.4.21. 소방청에서 시달한 공문 내용 중 피트공간 S/P 잘못 적용된 사례 내용에 "완전구획 되지 않은 구조임에도 S/P 헤드 미설치"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피트층에 환기 등을 위한 창(루버창 등) 등을 설치하게 되면 완전구획에 해당되지 않고 지침대로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걸까요? 우신골드 화재처럼 외부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질수도 있다는 취지인가요?
    강의 듣고 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HQPEA
      @HQPEA  Год назад +1

      국내 방화구획 관련 내용에는 옥외로의 방화구획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외부로 설치된 루버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옥외랑 면한 장소를 PIT로 버리는 설계는 없겠죠^^; (분양 하겠지요..) 해당 내용의 지침은 자세히보시면 지하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지하 PIT에서 루버를 뚫어 주차장 등으로 연결되면 그건 설치해야겠지요..^^

  • @소방기술사-n3p
    @소방기술사-n3p Год назад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1.2m×1.2m×1.2m 어느하나라도
    미만이면 감지기 제외해도 좋다고 적혀있습니다.
    OR 볼트조임 4곳해도 감지기제외 가능한가요??

    • @HQPEA
      @HQPEA  Год назад

      이건 좀 실무적인 내용이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해설서는 법이 아닙니다. 2. 지침에 볼트조임시 제외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허가시에 허가권자가 감지기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요구되지 않더라도 허가시에 설치된 경우에는 임의로 제외하는것은 어렵습니다. 4. 그냥 설치하시는게 속편하실꺼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