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이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이유. 아이들을 기를 시설이 없다. 대안학교 혹은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교육시설을 통하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떠나야 하며, 나라의 서열정도로 직불금을 올려야 할 것 입니다. 논은 많이 주고 밭은 조금 주는 형태는 위법하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그런 형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직불금 상향으로 농촌 기본권을 확립하고 지속될 수 있는 농촌환경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형태는 완전한 실패이다. 농촌 사람이 빠진 정책인데 관 중심, 탁상행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규제를 없애고 농촌소멸을 방지해야 합니다. 관 중심으로 개발토록 하면 안될 것 입니다. 농지법 개선하는 방법. 1. 농업을 위한 시설은 전용없이 비가림, 건조장, 건조기의 비가림이나 햇빛가림을 설치. 2.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12평 미만 소형주택을 간소화 신고 후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시설을 기준으로 두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3. 토지의 구조개선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지차체도 있습니다. 4. 관정개발 사업. 큰 토지를 기준으로 중대형 관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방식을 보면 작은 토지에 대형관정을 설치하는 폐단이 수시로 발생하였습니다. 5. 기존의 농지나 농촌환경도 제대로 활용하거나 양성화나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넓히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기존의 개발을 대기 중이거나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행정에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의 12평 정도의 소형 주택은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라는 것은 귀농이나 귀촌에 해당하는 것이지 기존 농업인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입니다. 또, 기존의 농지개발은 입지가 좋은 곳 중심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절대농지, 산지를 해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지나 절대농지는 환경이나 식량을 위해서 개발을 하면 안됩니다. 방치되고 있는 사통발달한 농지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도 개발이 안되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개발토록 하면 안될 것 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통발달 한 곳부터 난개발을 피해서 잘 개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분산시켜서 도시 전원생활화 하면 좋을듯요
농지 안에 농수산물판매 상가도 허용해야한다 상가도
좋은 굿 아이디어
하나로마트 넘 물가가 센편입니다
농촌소멸이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이유. 아이들을 기를 시설이 없다. 대안학교 혹은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교육시설을
통하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떠나야 하며, 나라의 서열정도로 직불금을 올려야 할 것 입니다.
논은 많이 주고 밭은 조금 주는 형태는 위법하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그런 형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직불금 상향으로 농촌 기본권을 확립하고 지속될 수 있는 농촌환경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형태는 완전한 실패이다. 농촌 사람이 빠진 정책인데 관 중심, 탁상행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주말영농이 중심이 아니라 농촌의 관광화와 기존의 전업농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영농은 지구를 지정하여 분양하십시오. 농촌을 위한 농지법입니까? 주말영농을 위한 농지법 입니까?
규제를 없애고 농촌소멸을 방지해야 합니다. 관 중심으로 개발토록 하면 안될 것 입니다.
농지법 개선하는 방법.
1. 농업을 위한 시설은 전용없이 비가림, 건조장, 건조기의 비가림이나 햇빛가림을 설치.
2.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12평 미만 소형주택을 간소화 신고 후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시설을 기준으로 두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3. 토지의 구조개선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지차체도 있습니다.
4. 관정개발 사업. 큰 토지를 기준으로 중대형 관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방식을 보면
작은 토지에 대형관정을 설치하는 폐단이 수시로 발생하였습니다.
5. 기존의 농지나 농촌환경도 제대로 활용하거나 양성화나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넓히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기존의 개발을 대기 중이거나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행정에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의 12평 정도의 소형 주택은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라는 것은 귀농이나 귀촌에 해당하는 것이지 기존 농업인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입니다.
또, 기존의 농지개발은 입지가 좋은 곳 중심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절대농지, 산지를 해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했습니다.
농업외소득3700만원도재검토해주기바람니다
산지나 절대농지는 환경이나 식량을 위해서 개발을 하면 안됩니다. 방치되고 있는 사통발달한 농지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도 개발이 안되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개발토록 하면 안될 것 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통발달 한 곳부터 난개발을 피해서 잘 개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