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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수술후 1년3개월 지나 핀뽑으려고 입원날짜잡고 입원햇습니다 12월3일입원이라 당연히 그날부터 재요양하는줄알았죠 근데 승인날짜보니 11월20일부터 통원이라고 승인떨어졋네요 문제는 11월22일 하루일한거때문에 11월20일부터12월2일까지의 휴업급여가 짤렷습니다 휴업급여받는동안 일하면 안되는건 당연한건데 12월3일 신청한걸 왜 11월20일부터 적용인가요 왜..요양신청한날로부터 알앗는데 전 승인으로 못받는게 말이되나요?
12월 3일부터 입원이라면 입원기간도 당연히 요양기간에 포함될텐데요?? 담당자에게 정확한 이유를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정보로는 제가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힘들것 같습니다.
@lawpark21 11월20일부터12월2일까지의 휴업급여가짤렷네요 요양신청을 3일에햇는데 앞전에일햇다고 그러네요 치료기간을 안맞게 승인한건지
산재로 수술후 1년3개월 지나 핀뽑으려고 입원날짜잡고 입원햇습니다 12월3일입원이라 당연히 그날부터 재요양하는줄알았죠 근데 승인날짜보니 11월20일부터 통원이라고 승인떨어졋네요 문제는 11월22일 하루일한거때문에 11월20일부터12월2일까지의 휴업급여가 짤렷습니다 휴업급여받는동안 일하면 안되는건 당연한건데 12월3일 신청한걸 왜 11월20일부터 적용인가요 왜..요양신청한날로부터 알앗는데 전 승인으로 못받는게 말이되나요?
12월 3일부터 입원이라면 입원기간도 당연히 요양기간에 포함될텐데요?? 담당자에게 정확한 이유를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정보로는 제가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힘들것 같습니다.
@lawpark21 11월20일부터12월2일까지의 휴업급여가짤렷네요 요양신청을 3일에햇는데 앞전에일햇다고 그러네요 치료기간을 안맞게 승인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