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기준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이 기준인데요 김금자님의 경우는 21년11월25일 개업을 하셨다면 개업일 기준으로는 손실보전금 기준 대상자 입니다.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기준으로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기본금액(600만원) 지급이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함께 참조 바랍니다.꼭 받으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기준은 19년도 기준과 대비해서 20년 혹은 21년 매출 하락입니다.(이 경우는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는 2020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또한 해당되는 기준에 매출 자료가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지만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영업을 증빙할 방법은 추후 안내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LJM-1Letsgotoprison 종합소득세 부가세 21년도꺼 낸것이 중요하지는 않고 날짜가 걸쳐 있는것이 문제입니다.우선 날짜가 12월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는데 보통은 정산문제도 있도 해서 해를 넘기기전 말일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을 어떻게 당국에서 해석할지가 모호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이시면 새롭게 개업한 사업자에 있어서 매출감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기존사업체와 새롭게 개설한 사업체와 비교하지는 않습니다.조건중 폐업일기준이 21년 12월31일기준 했을때 폐업상태가 아닌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사업체는 21년2월에 폐업을 한것이기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1년3월에 개업한 사업체의 매출조건만 따지면 되는데요.21년1월~11월사이에 개업한 경우는 21년 신고매출액 연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이부분이 매출감소요건에 미충족이 된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다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부당하다고 여기시면 이의신청이 8월중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21년7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이번 기준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당국에서는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이라고 기준일을 정했기 때문에 손 실보전금은 어렵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재기지원금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니 기다리셨다가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저는 2020년 12월 한식뷔페식당 오픈했고요 2차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오늘은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뜨네요 매출은 2021년 5월에 가게 화재로인해 한달가량 영업을 못해서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매출이 조금 올랐고요. 영업시간제한. 인원제한으로 방역수칙은 당연히 이행했는데 왜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속상하네요ㅜ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매출을 비교 했을때 는 20년 12월에 오픈 했다면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은 제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따라서 김주란님은 21년상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이 하락이어야 맞는데 올랐다면 지급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식당 업종은 20년 8월16일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이기 때문에 김주란님은 여기에 해당 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산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의처에 문의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 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해 주는 형식입니다.권영조님이 2개의 업체를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지원금액이 a사업장1000만원,b사업장 600만원 지급이라면 (1000만원*100%) +(600만원*50%)=1,300만원 이와같은 형태로 계산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6월13일부터 진행되는 확인지급대상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세부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지급에서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가 왜 발생하는걸까요..? 이미 앞전 방역지원금에서 매출감소확인절차가 완료되었고 또한 DB로 자동조사되는건데 이부분이 너무이해가안되네요 ㅠ 저는 1,2차 방역지원금 모두 기수급자이고 (영업제한업체는 아님) 2015년도 개업 / 19,20,21년 매출조회시 30-40% 매출감소 부가가치세로 증빙이 가능한 업체인데요 신속지급자 명단에 없다고 확인지급때 다시 신청하라고 뜨더라구요… 매출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기때문에 확인지급때는 받을수있을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신속에서 바로 통과될줄 알았는데 해당이 안되어있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ㅠㅠ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닐수도 있는데요.이몽실님의 사연만 가지고는 단정할수는 없으나 그간 재난지원금 이력이 있는 경우이고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충족했다면 신속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두 이해할 수가 없네요.문의처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거나 확인지급 신청시 진행하는 방법에 없을 듯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 단함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못받으신분 국민청원 동의하세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실망이 너무크네요 1차2차 다 확인하고 지급해줬고 3차때 1.2차받은분들 신속지급약속했으면서 이런말도안되는상황이오네요 너무실망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1.2차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닐수도 있다고 하니 이런 내용에는 마음이 저두 무겁습니다.
속상함니다
년매출 50억은되고 년매출 7천만원은 안된다니 이것이 공정인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bohumclinic 고맙습니다
확인지급시 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세부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리셨다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2022년1월7일폐업했는데 해당되나요?
기준일은 2021년 12월31일 폐업상태가 아닌경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2년 1월7일에 폐업을 했다면 해당이 되는 조건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개업을 11월25일 햇고 매출은 12월부터 있는데 손실보전금 받을수 있나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기준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이 기준인데요 김금자님의 경우는 21년11월25일 개업을 하셨다면 개업일 기준으로는 손실보전금 기준 대상자 입니다.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기준으로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기본금액(600만원) 지급이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함께 참조 바랍니다.꼭 받으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년도 매출 10만원 21년도 매출0원이면 못받나요? 간이과세자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기준은 19년도 기준과 대비해서 20년 혹은 21년 매출 하락입니다.(이 경우는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는 2020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또한 해당되는 기준에 매출 자료가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지만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영업을 증빙할 방법은 추후 안내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bohumclinic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꼭 답좀주세요. .소상공인데 페업을 2021년12월31일 폐업을 했어도 해당되죠?
소중한의견 감사드립니다.이부분은 된다 안된다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포기하지 마시고 확인지급과 이의신청 진행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21년도거는 냈는데도 그럴까요?
@@LJM-1Letsgotoprison 종합소득세 부가세 21년도꺼 낸것이 중요하지는 않고 날짜가 걸쳐 있는것이 문제입니다.우선 날짜가 12월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는데 보통은 정산문제도 있도 해서 해를 넘기기전 말일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을 어떻게 당국에서 해석할지가 모호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LJM-1Letsgotoprison 해당됀다고알아요해당됄거예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답변 바랍니다.
최종 부지급문자를 7/29날 받았는데요.
사유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입니다.
개업일이 2014년 4월~폐업 2021년 2월입니다.(매출부진)
다른업종으로 바꿔서 개업일이 2021년 3월이고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차는 다 받았고요. 확인지급대상이어서 신고했는데 부지급되어서 사유를 알고싶어서요.
매출액은 폐업전 업종보다 현재업종이 액수가 20%정도 적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이시면 새롭게 개업한 사업자에 있어서 매출감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기존사업체와 새롭게 개설한 사업체와 비교하지는 않습니다.조건중 폐업일기준이 21년 12월31일기준 했을때 폐업상태가 아닌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사업체는 21년2월에 폐업을 한것이기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1년3월에 개업한 사업체의 매출조건만 따지면 되는데요.21년1월~11월사이에 개업한 경우는 21년 신고매출액 연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이부분이 매출감소요건에 미충족이 된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다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부당하다고 여기시면 이의신청이 8월중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부가세신고금액으로 소득감소여부 판단한 위원회 사람들 대단합니다.
부가세끈는금액이 100프로 사업이소득이 아니고 그중엔 그금액안에서 (프리랜서 인건비나가는금액.사업경비)가 대다수인데 그건 참고안하고.
부가세가 모두사업소득이면 사업자들 돈쉽게벌겟네요
그렇군요..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2009년에 사업자를내서 22년1월12일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해당이 될까요? 신속지급대상이 아니라고나오고 추후확인절차 신청하라 나오네요 선생님 해당되는건가요?
소중한의견 감사드립니다.애롱님의 경우는 21년12월31일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 되기 때문에 매출감소분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신속지급자가 아니라면 6월13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세부내용은 별도로 공지한다고 하니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했던것이 속이 펑 뚫리네요^^
8년을커피숍을운영했습니다 1~2차방역지원금받았어요 집합금지도해당되는데요
21년7월에 펴업을했는데
보상받을길은없는지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21년7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이번 기준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당국에서는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이라고 기준일을 정했기 때문에 손 실보전금은 어렵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재기지원금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니 기다리셨다가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ohumclinic
고맙습니다
21년12월30일자 폐업한 사업자는 못 받나요?
21년12월31일기준 폐업상태가 아닌경우여야 해당됩니다.
@@bohumclinic 세상은 줄타기이네요. 12월 22일에 폐업했는데요. ㅠ.ㅠ
저는 2020년 12월 한식뷔페식당 오픈했고요 2차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오늘은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뜨네요
매출은 2021년 5월에 가게 화재로인해 한달가량 영업을 못해서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매출이 조금 올랐고요.
영업시간제한. 인원제한으로 방역수칙은 당연히 이행했는데 왜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속상하네요ㅜ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매출을 비교 했을때 는 20년 12월에 오픈 했다면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은 제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따라서 김주란님은 21년상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이 하락이어야 맞는데 올랐다면 지급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식당 업종은 20년 8월16일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이기 때문에 김주란님은 여기에 해당 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산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의처에 문의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확인지급으로안뜨나요
@@권영조-k3m 확인지급으로 뜨요.
그럼 6월13일에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bohumclinic 감사합니다.
@@김주란-g9f 6월2일날다수사업체신청일이라는데 오늘신청해보니까확인신청이라고뜨네요 ㅠㅠ신속지급이 안돼는건가요
전 1차받고 22년1웗16일 폐업했는데요 짝수라 오늘신청해보니 추가신청시 확인해보라고 뜨네여
6월13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폐업일기준은 21년12월31일 기준이기 때문에 22년1월16일 폐업을 하셨다면 매출감소기준에 따라 이번 손실보전금의 대상이 되는것이 맞으니 신속지급에 해당이 아니라면 6월13일에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혹시라도 신속지급에 해당이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문의처에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나마 폐업일기준에 부합해서 신청대상에 포함이라 다행입니다.
12월31자 페업신고 햇는데31일자정까지영업일로 봐서 지급되는거아닌가요? 제가 31자 폐업신고햇는데 확인지급떠서요ㅜ
소중한의견 감사드립니다.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일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명쾌 하지가 않습니다.확인지급으로 되었다면 해당일에 신청해 보는걸 추천 드립니다.
2016년 개업하고 2022년 폐업한 사람은 해당이 되는건가요?
기준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12월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윤도연님의 경우는 해당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bohumclinic 작년11월25일개업했고요작년12월14일날개업했어요1차2차방역지원금을다받았어요 신청하니까는요확인신청하라네요^^^다수업체는어떡해돼나요^^^6월2일날에신청하면됄까요~~~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 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해 주는 형식입니다.권영조님이 2개의 업체를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지원금액이 a사업장1000만원,b사업장 600만원 지급이라면 (1000만원*100%) +(600만원*50%)=1,300만원 이와같은 형태로 계산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6월13일부터 진행되는 확인지급대상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세부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bohumclinic 다수사업체예요 오늘신청하니까확인지급으로뜨네요6월2일날신청한다고하는데요확인지급이예요6월2일날신청해야하는거예요ㅠㅠ
오늘 신속지급으로 800만원 받았습니다^^ 덕분에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ㅎ
도움이 되셔서 다행입니다.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부럽네요 ~
확인지급에서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가 왜 발생하는걸까요..? 이미 앞전 방역지원금에서 매출감소확인절차가 완료되었고 또한 DB로 자동조사되는건데 이부분이 너무이해가안되네요 ㅠ
저는 1,2차 방역지원금 모두 기수급자이고
(영업제한업체는 아님) 2015년도 개업 / 19,20,21년 매출조회시 30-40% 매출감소
부가가치세로 증빙이 가능한 업체인데요
신속지급자 명단에 없다고 확인지급때 다시 신청하라고 뜨더라구요… 매출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기때문에 확인지급때는 받을수있을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신속에서 바로 통과될줄 알았는데
해당이 안되어있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ㅠㅠ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닐수도 있는데요.이몽실님의 사연만 가지고는 단정할수는 없으나 그간 재난지원금 이력이 있는 경우이고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충족했다면 신속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두 이해할 수가 없네요.문의처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거나 확인지급 신청시 진행하는 방법에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