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 시골단독주택 어머니 아파트 목적이 아파트 누수가 걱정돼서 하는 건데 자동차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모셔서...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너으시라고 할까 해요 어머니가 특약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버지가 들어야만 한다면 가족일배책을 들어야 아파트 누수로 인한 일배책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기본 일배책을 아버지가 가입해도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누수로 인한 보상이 가능한지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헷갈릴만할 수 있겠네요.보험사에서는 Ⅱ와 Ⅲ으로 나눈 이유는 보험사의 편의상 구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Ⅱ는 20년갱신형 혹은 10년갱신형 Ⅲ은 3년갱신형(보험사마다 상이할수 있음) 으로 나눈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용어가 동일하게 있다면 보상은 동일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일배책의 누수 관련 보장은 보일러 배관 누수되어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랫집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우리집 공사비용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누수사고는 자기집 피해만 있고 다른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누수사고에 따른 자기집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 시골단독주택
어머니 아파트
목적이 아파트 누수가 걱정돼서 하는 건데
자동차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모셔서...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너으시라고 할까 해요
어머니가 특약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버지가 들어야만 한다면
가족일배책을 들어야 아파트 누수로 인한 일배책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기본 일배책을 아버지가 가입해도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누수로 인한 보상이 가능한지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이런경우는 등본상 두내외분이 같이 등재되고 실제로 같이 주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시골단독주택 어머니 아파트 이렇게 따로 되어있다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bohumclinic 아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되세요~!
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도 Ⅱ와 Ⅲ가 있던데 회사마다 이름만 다른 것이고 보상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상품자체가 다른건가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헷갈릴만할 수 있겠네요.보험사에서는 Ⅱ와 Ⅲ으로 나눈 이유는 보험사의 편의상 구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Ⅱ는 20년갱신형 혹은 10년갱신형 Ⅲ은 3년갱신형(보험사마다 상이할수 있음) 으로 나눈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용어가 동일하게 있다면 보상은 동일합니다.
@@bohumclinic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대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배상을 해줄 때 가배책Ⅱ는 안되고 Ⅲ만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을까요?
임대를 해준집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약관개정(주소를 임대를 해준집에 했을경우 가정)이 된것은 2020년 4월부터 이기 때문에 가입시점을 먼저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자녀일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으로 누수가 있는데 손해방지로 보상이 될까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자녀일상배상책임으로는 누수관련 보상은 약관상 안됩니다,
피보험자 본인명의로 오피스텔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전입을 하지 않아도 보상돌까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2020년4월이후 보험에서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보장이 됩니다.단 일배책 주소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본인명의의 오피스텔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점 있어서요
일상생활배상책이모험에서 주소를 사는집으로 변경하고 나서 그다음날에 사고가 나서 접수를 해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변경한 일짜랑 사고접수 일자랑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주소변경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골절 및 수술을 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도수치료도 된다고 하는데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손해사정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기준이 정해질것으로 보입니다.도수치료에 대한 횟수제한이 있는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치료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기준을 정해줄것 같으니 사안별로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차량을 운전하다 벽에 부딪혀서 차가 파손이 됐는데 이런경우는 일배책 보상이 될까요???
일배책은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여야 되는데 타인차량을 운전했다면 일배챡으로는 보상이 안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혹시다른사람 중장비에서공구를빌리다가차에부품을 파손했는데 그것도보상이가능할까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따로 답변을 드렸으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