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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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seongpyohong6440
    @seongpyohong6440 3 года назад

    유튜버..계속 할껴?

    • @parmin66
      @parmin66  3 года назад +1

      유투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영상은 계속 만들어갈겁니다. ^^

    • @seongpyohong6440
      @seongpyohong6440 3 года назад

      @@parmin66 나두 7년전에 만들어 놓은 유튜브 계정은 있다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