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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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hrstory
    @hrstory  3 года назад +7

    이번엔 곳곳마다 설명을 해놨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no.1msgm321
    @no.1msgm321 3 года назад +2

    요즘 영상이 자주올라오네요~^^

    • @hrstory
      @hr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ㅎㅎㅎㅎㅎ
      열심히 해야죠 ㅠ

  • @nautiluslyrics
    @nautiluslyrics 2 месяца назад

    03:00 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만 4살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 아이가 그럼 만 7세가 되면 제 월급의 소득세가 지금보다 좀 낮아진다고 이해를 하면 맞을까오?

  • @toya11010
    @toya11010 3 года назад +2

    오늘도 좋은 설명 영상 잘 봤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잘 들어오네요 ㅎㅎ

    • @hrstory
      @hrstory  3 года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나도한번놀아보자
    @나도한번놀아보자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hrstory
      @hrstory  3 года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옹달샘-j7t
    @옹달샘-j7t 2 года назад +2

    연수입 ㆍ천억이면ㆍ세금은 얼마나
    징수됩니까?

  • @따루룽-l4o
    @따루룽-l4o 2 года назад +2

    월급400인데 소득세가 21만원이나 돼요 정상인가요? 개짜증나는데

    • @hrstory
      @hrstory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럼 비과세 항목 식대 차량 연구비 등 비과세를 최대한 넣으시고
      인적공제 대상을 추가하시면 그나마 조금 줄어들거에요 ㅜ

  • @강미-r1z
    @강미-r1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사시 급여240만 인데 오만원씩 때는데 넘심합니다 세무서 알아봐할까요

    • @hrstory
      @hrstor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만원이 근로소득세인가요?
      이건 나중에 연말정산시 포함되어 정산되는거라 세무사와 무관합니다~

  • @스스스-y1t
    @스스스-y1t 2 года назад

    급여랑 상여금이랑 따로 받게 될 경우에 급여는 세전 250이구 상여가 100만원인데 상여금은 소득세 3.3% 만 뗀다고 회사에서 그랬는데 106만원이하는 소득세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여가 아니라 상여라서 소득세 공제하는걸까요?

  • @miakim354
    @miakim354 3 года назад +3

    말소리 너무 작아요 잘 안들림

    • @hrstory
      @hr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다음부턴 크게 말할께요 ㅠ

    • @강연화-q3t
      @강연화-q3t 2 года назад

      월소득이250만원이면
      소득세는 얼마인가여?

  • @smileagain4977
    @smileagain4977 2 года назад

    제 동료와 함께 (둘다 미혼) 이번달부터 4대보험이 들어갔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료외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저만 거의 10만원가량이 더 공제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모른다하면서 사업주에게 물어보라 하는데 이런경우 왜 그런건가요?

    • @hrstory
      @hrstory  2 года назад +2

      음 급여가 두분이 같은가요?
      같다면 다른직원분은 부양가족이 있어서 소득세를 적게 공제했을것 같아요

  • @좋은날-j7p
    @좋은날-j7p Год назад

    실수령액 268만원인데 소득세가 7만1천원이 빠져나갔어요 많이 빠져나간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비과세없고 1인 입니다

  • @열혈폐인
    @열혈폐인 Год назад

    고용주가 급여를 줄때 소득세를 저 표를 기준으로 때고 급여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은 소득세를 때지 않고 주고 나라에서 저 표를 가지고 원천징수를 하는 건가요?

  • @남순금-o4s
    @남순금-o4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월급이 3백인데 소득세를 8만원 넘게 떼였어요 넘 많이 떼인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해피굿-w7m
    @해피굿-w7m 2 года назад

    강의 감사드려요~
    월 급여 80만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세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와는 별개로 개인사업자가 1년에 2회씩 는 제출하는건가요? 또, 개인사업자가 도 같이 신고해줘야하나요?

  • @까만콩-q6e
    @까만콩-q6e 3 года назад

    식당에 몇년을 다녔는데 세무서에 제가 신고가 안되어 있는걸 알았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었다는걸 알았어요.식당주인이 세금 폭탄을 맞게 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순신-h6w
    @이순신-h6w 3 года назад

    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때문에 집에서 주소를 분리하여 타지방에서 근무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에는 저 혼자 독립되어 있는데요..물론 아내도 집이 있는 지방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월급에서는 가족이 없는걸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더 부과되나요? 유독 제 소득세만 많이 공제되어 질문드립니다

    • @hrstory
      @hr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꼭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에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가족중에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다면 올려서 소득세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순신-h6w
      @이순신-h6w 3 года назад

      @@hrstory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되나보네요..소득세는 몇프로 인가요?

    • @hrstory
      @hrstory  3 года назад +2

      부모님같은 경우는 같은 등본에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몇프로ㅠ이런게ㅜ아니구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순신-h6w
      @이순신-h6w 3 года назад +1

      @@hrstory 너무 감사합니다

    • @flsclvls9800
      @flsclvls98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 혼자사는것도 죄인가요? 부양 가족 없으면 세금을 더내야하고 예라이

  • @이-q4h
    @이-q4h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세전 336만원에 소득세+지방소득세 33만5천원 징수되었는데 정상인가요?

    • @카페라떼-s9y
      @카페라떼-s9y 2 года назад

      전3728240에서 받는수입은326만이던데….

    • @굿럭-c7w
      @굿럭-c7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니들이 계산해 ㅋㅋ 저렇게 알려줘도 그걸또 물어보냐 ㅋㅋㅋ 지들 권리를 하나하나 남이 해주길 바라는 놈들은 떼먹혀도 할말 없다.

  • @c8163418
    @c8163418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입사할때
    부양가족수를따로알려줘야하나요?
    묻지도않던데ㅡㅡ

    • @hrstory
      @hrstory  3 года назад

      음.. 사대 보험가입할때 부양가족 어떻게 할까요? 묻기도 하구요
      안하셨다 해도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등록을 해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니나노-v4f
    @니나노-v4f 2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이 월급 470.000원에서 소득세 빼서 준다해서 대략 373.450원 받았습니다 3.3해서 맞게 받은건가요?

    • @hrstory
      @hrstory  2 года назад +1

      아니요~
      이상하게 공제하신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계약이시길랴 3.3으로 했을까요?

    • @니나노-v4f
      @니나노-v4f 2 года назад +2

      @@hrstory 어제 사장님보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시간 계산 실수하셔서 돈 더받아써요ㅎㅇㅎ

    • @hrstory
      @hrstory  2 года назад +2

      축하드립니다~^^
      내 급여와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잘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용 ^^

  • @김무승-d9i
    @김무승-d9i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월급여 세전 260만원에 배우자없고 18세미만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특근수당 포함 세전 397만원이 나왔는데 소득세가 20만8천원이 부과되었더라구요. 지방소득세가 2만 8백원이구요.기본근무외 특근수당이 121만원 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소득세 과세표기준에 따라서 부과했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 @hrstory
      @hrstory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금액으로 보면 자녀들은 포함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조삼모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시 어차피 부양가족을 넣어 소득세를 일괄 감면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는 매월매월 부양가족이 반영되어 할인 받고 싶다 하시면 급여 담당자에게 자녀정보를 주시고 매월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일괄반영 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가지는 매월 할인받냐 VS 연말정산시 할인받냐 이 차이 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손해보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