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에는 통장 잔액 600만원 (500만원) 기준이 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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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달별-n9g
    @달별-n9g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정훈-d5p
    @정훈-d5p Год назад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나주식짱
    @나주식짱 Год назад

    감사요

  • @postkim911
    @postkim911 Год назад +1

    기초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긴급의료비)는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즉 긴급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 @봉미선tv
    @봉미선tv Год назад

    수급자 된지 6년인데 통장에 1000잇는데 김급 의료지원은 안되겟네요.그나마 청약은 공제니 500잇어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는
      긴급지원이 중복이라서
      원래 안 됩니다.

  • @위레대장
    @위레대장 Год назад +1

    생계급여수급자가 암진단비 6천만원 받으면 어떻게 돼는지요?수급자탈락돼나요?

    • @promising609
      @promising609 Год назад

      현직 공무원입니다. 암진단비 받은거 병원비로 사용한 영수증 모아서 제출하면 차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 맘대로 다 써버리면 그거 그대로 차감없이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수급자 탈락할수도 있습니다.

  • @슈퍼맨-m2p
    @슈퍼맨-m2p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매번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현재 기초수급자입니다
    몸이안좋아
    생계 의료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있구요
    현재 혼자 살고있구요
    제가 작년에 일이있어 부모님께 가지고있던 돈을 계좌이체해드렸는데 약 4천만원정도(총 재산입니다) 다시 돌려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생계, 의료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이체해준 돈을 받는 것이라
      상식적으론 문제 없어보이는데
      금액도 크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과연 그렇게 납득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으로 잡히면 4천 정도는 문제가 아닌데
      가족한테 받은 돈이라면서, 사적이전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바로 수급 탈락할 정도 금액이니깐요.
      이건 실무적으로
      "내가 이체해준 기록이 분명히 있고
      수급자 신청할 때 이미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태의 돈이었다."
      라고 담당자와 상의를 한 뒤
      이체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 @슈퍼맨-m2p
      @슈퍼맨-m2p Год назад

      @@mmm111
      넵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황성원-u9e
    @황성원-u9e Год назад

    수급의료급여1종 가끔한쪽마비가 오고 그래서약타러갈때미다으사한데 증상을 애기했다가 의사가 맴알아이 찍자하는데 찍고나서 그전하고다르면 어떻게되나요

  • @성실현자
    @성실현자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량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압류방지통장은 어떻게 될까요? 강제해지가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려요

    • @postkim911
      @postkim911 Год назад +2

      제가 아는선에서 답합니다 ....수급탈락하면 더이상 국가지원금이 안들어오니 시간이 갈수록 통장잔고는 줄어들겠지요. 한번만든통장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실엄급여는수급자아니라도 계속 받을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없어요 . ..

  • @하은진-p1e
    @하은진-p1e Год назад +1

    ✌️✌️✌️

  • @유보성-u5y
    @유보성-u5y Год назад +1

    통장잔액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빼주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기초수급 제도에선
      생활준비금 500만원 한번 더 빼줍니다.

  • @정윤상-i4v
    @정윤상-i4v Год назад

    어쨋든 중요한건 수급자아니면 재산없어도 혜택 못받네 수급자만들러고 해도 어렵던데 재산없어도 부양의무자때문에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