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법정지상권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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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1 дек 2024
- ■실무에 있어서 입찰 희망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물론 이경우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로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매 고수라도 등기사항 증명서 만의 판단으로 곧바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물의 건축연도나 건물의 착공 일자가 언제인지를 개혁적인 시기라도 확인을 하여 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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