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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있는 사람은 무주택으로 간주 되나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유주택자이며 청약 미달로 선착순 방법으로 최초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DongTan_BanDo 감사합니다.
세대주 유주택자면 안되는 거지요?
네...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동탄이 왜이리 비싸지 음..
실거주의무있나요?
거주 의무 없습니다~
세대원도 신청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 있는 사람은 무주택으로 간주 되나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유주택자이며 청약 미달로 선착순 방법으로 최초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DongTan_BanDo 감사합니다.
세대주 유주택자면 안되는 거지요?
네...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동탄이 왜이리 비싸지 음..
실거주의무있나요?
거주 의무 없습니다~
세대원도 신청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