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대표님들께서 경영의 답을 찾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숙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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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01:13 숙박업 경영자가 해야할 중요한 세 가지
    03:04 숙박업소 업무 플래너 소개 및 활용방법
    [숙박업소 업무매뉴얼 신청]
    selast@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5

  • @user-bi3zl6ic9u
    @user-bi3zl6ic9u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희 숙박업소에 달방사는 사람이 오늘 저한테 칼들고 죽이겠다 협박해서 경찰에 잡혀간 상황인데 그사람 방에 짐 그냥 치워도 될까요? 허락없이 치우면 법적으로 문제소지 있을까요?

    • @sukbaktv
      @sukbaktv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기방을 쓰는 고객이 연락두절 되어 고객의 소지품을 임의로 치워도 되는지 법적 자문을 구한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적인 검토 후에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민법 제734조제1항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는 사무관리를 관리자로서 고객의 물품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할 수 있습니다."

  • @user-bi3zl6ic9u
    @user-bi3zl6ic9u Месяц назад

    강제퇴실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달 살기로 하고 달방 들어온 사람이 벌거벗고 복도에 나와 남의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가서 뭐라고 했더니 다음날 경찰을 불러서 자기방에 사장이 들어와서 이상한 약품을 뿌리고 갔다는둥 본인을 감시하고 있다는둥 정신나간 소리를 해서 숙박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실시킬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임대차 계약은 문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숙박계약은 어떤가요?
    그리고 만약 이사람이 퇴실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강제로 짐을 빼버리면 몸싸움이나 기타 문제들이 생길거같은데
    경찰을 불러도 그냥 중립에서 아무것도 안해줄것같고...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 @sukbaktv
      @sukbaktv  Месяц назад

      @@user-bi3zl6ic9u 숙박업소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퇴실 조치 하시면 됩니다. 따르지 않는다면 이때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 @user-pv8nv9jn5c
    @user-pv8nv9jn5c Месяц назад

    별 알맹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