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 D유형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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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유형 #국세청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소득세과 직원이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제3편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D유형편 입니다.
D유형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신고안내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이며,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즉,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때 주요경비와 기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항목으로 증명자료에 의하여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타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증명서류는 매입비용,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증빙이 있으며,
인건비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금액 계산방법 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비용을 차감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금액이 본인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럼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A씨의 계산사례를 통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A씨의 2021년 총 수입 금액은 1억원이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주요경비는 식재료 매입비용 3천만원이며 증명서류가 없는 식재료 매입비용 1천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증명서류가 있는 임차료 1천만원, 인건비 3천만원 기타비용은 수입금액 1억원에 기준경비율 7.8%를 적용한 780만원이 됩니다.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2,220만원이 되고 비교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89.7%를 적용한 금액에 배율 2.8을 곱한 2,88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A씨의 소득금액은 둘 중 작은 금액인 2,2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방법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다음과 같이 화면을 따라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세금 내는 걸 공부까지 해가면서 해야되냐?
진짜 욕나오네.
간편장부에, 기준경비에.... 이럴 거면 내가 세무서 직원을 하지 미쳤다고 이러고 사냐
홈텍스 만든 꼬라지 봐라. ...
국세청 니들한테 원자분자식 기입하라면 하겠니? 세금이 아깝다 진짜.
공감합니다
국세청 전화해서 물어봐도 싸가지없이 응대나하고 진짜 짜증남 ㅡㅡ
말 재수 업게 함 직원들
이런 영상이 뭐가 문제냐면 일반인들은 수입금액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데 그것 부터 설명해 줬어야 합니다. 즉 수입금액 = 매출을 의미한다는거 부터 쉽게 알려줘야 되요
이건 지극히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한 영상이고 영상도 훨씬 더 쉬워져야 합니다.
치아라 더어렵다
ㅋㅋㅋ
니미럴 그럼 무기장 가산세 내기 싫으면 세무사를 사라?
해봤는데 내가 돈 쓴거보다 더 나오지도 않음.
22만원 쓰고 15만원 더받을거 같으면 뭐하러 세무사를 사야하지?
20쓰면 두배는 더 받게 해주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