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소재지에 대지가 약 300평 있는데(조상 선산) 이 대지내에 타인 명의 주택 1채가 있읍니다. 거의 폐가 수준으로 오래전에 타지역으로 이사가 지금은 연락 두절 입니다. 그런데 1분기 재산세 산정에 이 주택도 제 주택으로 포함되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산정되어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현제 하남에 1가구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처해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면 소재지에 대지가 약 300평 있는데(조상 선산) 이 대지내에 타인 명의 주택 1채가 있읍니다. 거의 폐가 수준으로 오래전에 타지역으로 이사가 지금은 연락 두절 입니다. 그런데 1분기 재산세 산정에 이 주택도 제 주택으로 포함되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산정되어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현제 하남에 1가구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처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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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에 a라는사람에게 토지와건물을매입했는데 (계약서있음) 토지는등기가되있고 건물은 b명의로되있는데
부모님은돌아가시고제가 상속받았는데
건물등기가어렵네요 b는생사불명입니다
어떻게 이전 할수있습니까 선생님
지역은 경주 기와집 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어 자세한 사항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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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있는집. 토지는 다른경유 집팔수있는지요
다른토지에여러가구가매년토세을내고스십년살고있는처마앞에비가세서스레트시에철거하러하는데수리안된다토지들다들사서분할하라고가격은말안코시골인데다들사러며현공시가로해야하요년세는가구당10만원내고있읍니다가르처주시며감사하겠읍니다
미등기건물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10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고요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손21명한테 상속이되었어요
그래서 21명중 자녀중 한명이
경매에 붙여서 저렴하게 구입한후 한명의 소유자로 바꾸려던중
경매가 다른사람으로 땅이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땅주인과 건물주가
생겨버렸고
땅주인은 세입자인 우리들에게도
월시100만원을 내라며 소장을 보내왔어요.
미등기건물에 살고있는데ㅠ
건물주는 건물값을 주면 팔겠다
하는데 경매로 땅을 싸게 구입한
저들이 건물값을 지불하고 살거같진 않아요ㅠ
도와주세요 제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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