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변경 절차 및 소요 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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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오늘은 지목변경 절차와 소요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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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고, 임야는 산지라고 합니다. 농지를 개발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허가면적 ㎡ 곱하기 공시지가의 3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당 납부할 상한금액이 있는데요 5만 원입니다. ㎡당 납후할 농지전용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5만 원 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허가면적이 200㎡ 이고, 공시지가가 5만 원 일 경우에 200 곱하기 공시지가 5만 원의 30% 인 15,000원을 곱하면 납부할 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허가면적이 300㎡ 이고, 공시지가가 30만 원 일 경우를 계산해 보면..? 허가면적 300 곱하기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므로 상한금액인 5만 원을 곱하면 1,5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상함 금액인 5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산지를 개발할 때 납부하게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계산 방법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 방법을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은 산지전용허가 면적 ㎡ 곱하기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계산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산림청에서 부과기준을 고시하는데요 2021년 산림청 고시 금액을 보면, 준보전산지는 6,790원/㎡ 이고 보전산지는 8,820원/㎡ 이며,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은 13,580원/㎡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

  • @하늘이-z5d9j
    @하늘이-z5d9j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잘 봤습니다

  • @명옥남-z4u
    @명옥남-z4u 2 года назад +1

    최고에요!!

  • @세차장브라운
    @세차장브라운 2 года назад

    대출은 어느단계에서 받는게 좋나요

  • @귀촌시작
    @귀촌시작 2 года назад

    현제.임야을전처럼.과수원을하고있습니다.전으로변경하려면.동영상처럼.같은금액을내야하나요?

    • @fuehw9633
      @fuehw9633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해결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