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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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유와퍼좋음
    @유와퍼좋음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사례 잘 보고 갑니다.

    • @landauction
      @landauction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akijungtv
    @hakijungtv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Calm_Catcat
    @Calm_Catcat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landauction
      @landauction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정석-x7n
    @김정석-x7n 3 года назад +1

    사무장님 잘 배우고 갑니다. 자주 업로드 부탁드려요^.^

    • @landauction
      @land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ylogos782
    @ylogos78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글쎄요... 소멸주의인지 아닌지는 이미 경매법정에서 정해주는대로 대법이 인정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