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대법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 KBS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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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대법원이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김태훈 기자, 대법원이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리포트]
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 청장은 김 부장판사의 이름이 생소해 여 사령관에게 누구냐고 되물었고,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재판장" 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 가운데 하나인 대장동 의혹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체포명단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전 고위법관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인데요.
조지호 경철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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