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의 해고예고수당..포기당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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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대빠겜방
    @대빠겜방 Год назад

    건설일용직으로 달달이 계약하다
    1년이 다되가서 퇴직금 지급 못해준다고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할경우 신청 가능한건가요?
    근무중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전화로 공무가 통보하더군요..

    • @sanje1
      @sanje1  Год назад

      퇴직금은 정확히 1년을 넘겨야 가능합니다.

  • @조득래-n5u
    @조득래-n5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근로자입니다.
    현재사업장이4대보험 미가입현장이며, 한 현장 몇일 띄엄띄엄 일하다가 4개월이상 고정 현장 근무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sanje1
      @sanje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사상황등을 검토후 판단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매력-r9z
    @장매력-r9z Год назад

    이런거 받으려면 어디다 문의를 해서 받을수잇나요

    • @sanje1
      @sanje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 @kk8kppoq1
    @kk8kppoq1 Год назад

    거기서 중요한게 현장에서 해고시키는사람은 소장인데 정작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용자가 본사 대표이사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요 신청해도 본사에서 해고한적없다하면 말짱꽝이니까

    • @bond9620
      @bond962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장소장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문제 없음

  • @anh2295
    @anh2295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무릅슬관절 양쪽 인공관절 진단명 을 받고 승인절차 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재쭘 승인 날까요 엄무상질병 으로 신청해읍니다

    • @sanje1
      @sanje1  2 года назад

      사고성판단시 2주~1개월
      근골격계질환 판단시 2개월~4개월
      지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