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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으로 달달이 계약하다1년이 다되가서 퇴직금 지급 못해준다고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할경우 신청 가능한건가요?근무중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전화로 공무가 통보하더군요..
퇴직금은 정확히 1년을 넘겨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근로자입니다.현재사업장이4대보험 미가입현장이며, 한 현장 몇일 띄엄띄엄 일하다가 4개월이상 고정 현장 근무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사상황등을 검토후 판단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받으려면 어디다 문의를 해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게 현장에서 해고시키는사람은 소장인데 정작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용자가 본사 대표이사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요 신청해도 본사에서 해고한적없다하면 말짱꽝이니까
현장소장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문제 없음
저는 무릅슬관절 양쪽 인공관절 진단명 을 받고 승인절차 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재쭘 승인 날까요 엄무상질병 으로 신청해읍니다
사고성판단시 2주~1개월근골격계질환 판단시 2개월~4개월지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습니다.
건설일용직으로 달달이 계약하다
1년이 다되가서 퇴직금 지급 못해준다고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할경우 신청 가능한건가요?
근무중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전화로 공무가 통보하더군요..
퇴직금은 정확히 1년을 넘겨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근로자입니다.
현재사업장이4대보험 미가입현장이며, 한 현장 몇일 띄엄띄엄 일하다가 4개월이상 고정 현장 근무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사상황등을 검토후 판단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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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게 현장에서 해고시키는사람은 소장인데 정작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용자가 본사 대표이사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요 신청해도 본사에서 해고한적없다하면 말짱꽝이니까
현장소장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문제 없음
저는 무릅슬관절 양쪽 인공관절 진단명 을 받고 승인절차 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재쭘 승인 날까요 엄무상질병 으로 신청해읍니다
사고성판단시 2주~1개월
근골격계질환 판단시 2개월~4개월
지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