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강. 진성유치권이란(유치권자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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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경매 #유치권 #점유 #공사대금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경우라도 유치권 성립은 가능하다. 진성유치권은 신고안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권 긍정하는 판례(9건) ⇒ 매수인(낙찰자)한테 불리한 판례을 소개한다.
1)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2)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 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3)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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