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08] Q&A로 풀어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법! - 추천도서① 2021 계약서 작성의 비밀(개정판 14쇄) - 추천도서② 부동산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강사 : 김 동 희 1.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사례 Q1. #임차인 입니다. 최초 계약한 지 5년이 지났고,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갱신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또다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를 주장해서 2년을 추가해서 총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 Q2. 현재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며 계속 집을 보여주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본인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만 보호되고 만료 시 이사가라고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상담사례] Q3. 계약이 2020.09.03에 만료되는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Q4.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요? Q5.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Q6.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요? Q7.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요? Q8. 재계약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으로 보는지? Q9.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Q1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요? Q11.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Q12. 임대인이 실 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는지요? Q13.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요? Q14.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Q15.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Q16.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Q17.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5% 초과 증액에 동의했다면, 2년 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Q18. 그런데 5%가 넘은 증액에 합의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Q19.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지요? Q20.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주임법에 나와있는 정확한 용어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영상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08] Q&A로 풀어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법!
- 추천도서① 2021 계약서 작성의 비밀(개정판 14쇄)
- 추천도서② 부동산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강사 : 김 동 희
1.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사례
Q1. #임차인 입니다. 최초 계약한 지 5년이 지났고,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갱신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또다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를 주장해서 2년을 추가해서 총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
Q2. 현재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며 계속 집을 보여주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본인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만 보호되고 만료 시 이사가라고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상담사례]
Q3. 계약이 2020.09.03에 만료되는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Q4.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요?
Q5.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Q6.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요?
Q7.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요?
Q8. 재계약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으로 보는지?
Q9.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Q1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요?
Q11.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Q12. 임대인이 실 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는지요?
Q13.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요?
Q14.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Q15.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Q16.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Q17.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5% 초과 증액에 동의했다면, 2년 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Q18. 그런데 5%가 넘은 증액에 합의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Q19.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지요?
Q20.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주임법에 나와있는 정확한 용어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영상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