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원천 징수 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원천 징수 안 할 때는 지역보험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읺습니까? 직장보험은 원천징수 해서 보험료를 목회자가 반, 교회에서 반 내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 안 하는 경우에 직장보험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보험금의 절반은 누가 내어 줍니까? 본인이 내게 되면 직장보험이 의미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절반을 내게 되면, 세무소에서 교회에 청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원천 징수 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원천 징수 안 할 때는 지역보험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읺습니까?
직장보험은 원천징수 해서 보험료를 목회자가 반, 교회에서 반 내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 안 하는 경우에 직장보험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보험금의 절반은 누가 내어 줍니까? 본인이 내게 되면 직장보험이 의미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절반을 내게 되면, 세무소에서 교회에 청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