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와 수습기간중 해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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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정봉헌-d5u
    @정봉헌-d5u 3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백수-n7g
    @백수-n7g Год назад +2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수습기간중인데 얼마전에 해고통지 받았는데 계약만료까지만 하라고 근데 저는 10일만 더하면 상여금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좋은방법 없나요?

    • @koreanlaborattorney598
      @koreanlaborattorney598  Год назад +1

      수습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제로 수습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