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특히 rp처럼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상품의 경우 자산규모가 큰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돈 날릴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만기 5개월남으셨으니 해지는 권해드리지 않지만 수익성을 봤을 때 저축보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ㅠ_ㅠ 만기되시면 장기 저축보험대신 단기예금이나 파킹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조금 설명이 헤깔리는 부분이 1번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다 보장받고 2번의 경우 원금은 보장받으나 이자는 소정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2번의 경우는 원금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잖아요. 5천만원 이상 가령 1억원을 예금했을땐 5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5천만원 원금은 보장받지 못하고 날리는거잖아요.. 근데 1번의 경우 1억원을 예금했을때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했을때에도 원금 1억원이 아닌 5천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건가요?
아래 조항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 첨부합니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기준도 결국 2011년 저축은행 부도사태 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가늠해보는 거죠. 당시 예금보호공사의 가지급금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예금원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금원금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가지급금한도 2천만원) 2.예금원금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예금원금의 40%와 5천만원 중 적은 금액(가지급금한도 5천만원) 이와 같습니다.
고금리를 생각한다면 저축은행이 나쁘진 않을겁니다. 다만 최대 이율을 다 받기위해서 맞춰야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11.2에 AAA신용등급의 한국전력채권이 표면금리 5.9%로 나왔었죠. 바로 매진되었지만요. 예금도 좋지만 잘 비교해서 채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그나마 SBI가 안전
이런 저축은행 신용등급을 어디서 검색하나요 그걸 알려주셔야죠
오늘도 영상 잘보고갑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비율이 유동성비율인가여? 유동성?
유동성비율 200%넘느데는 신협은 한군데도 없고, 저축은행과 새말금고는 10%이하인데, 그럼 맡기지말란겨?
유동?당좌? 너무어려워요..ㅜㅜㅜㅜ
그래서 아예 저는 우체국으로 갔쥬... imf 때 자료를 모아보니.. 우체국으로 달려갔고 사기업도 매한가지지만, 우체국은 아예 나라에서 관리하니까요.
이 나라를 믿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도요. 다만 저번 조언대로 단기 상품도 들었습니다..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영상의 말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떠한 리스크도 싫고 불안하다 하는 경우에는
ruya님과 같은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장기보다는 꼭 단기상품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봐주시고 피드백주셔서 감사드려요!
농협은행 말고 농협은 안전한가요?
두 곳이 안전성 면에서 차이가 큰가요?
금리가 6.2%? 4700이요? 어케 그렇게 계산이 되나여?
수협도 안정성 봐주세요
어려워서..ㅠ
워미 잘생기고 똑똑허고~~~~
중권사에 대기 시켜놓은 돈은 괜찮을까요?
한화생명에 만기 오개월 남은 저축보험은 괜찮을까요?
증권사도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특히 rp처럼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상품의 경우
자산규모가 큰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돈 날릴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만기 5개월남으셨으니 해지는 권해드리지 않지만
수익성을 봤을 때 저축보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ㅠ_ㅠ
만기되시면 장기 저축보험대신 단기예금이나 파킹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조금 설명이 헤깔리는 부분이 1번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다 보장받고 2번의 경우 원금은 보장받으나 이자는
소정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2번의 경우는 원금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잖아요.
5천만원 이상 가령 1억원을 예금했을땐 5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5천만원 원금은 보장받지
못하고 날리는거잖아요.. 근데 1번의 경우 1억원을 예금했을때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했을때에도 원금 1억원이
아닌 5천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천까지는 어떻게든 받을수있지만 시간이 몇달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가지급금은 투자기준의 40%로 알고있는데
5천만원투자시 2천만원
2천만원투자시 8백만원
이렇게 아닌가요?
아래 조항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 첨부합니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기준도 결국 2011년 저축은행 부도사태 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가늠해보는 거죠. 당시 예금보호공사의 가지급금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예금원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금원금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가지급금한도 2천만원)
2.예금원금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예금원금의 40%와 5천만원 중 적은 금액(가지급금한도 5천만원)
이와 같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요즘 저축은행 위험하다 말 많던데 위험성 따져보며 적예금 들 수 있겠어요
선호님 안녕하세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영상보고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영상보다가 최근부터 목돈 모으면서 소액으로 주식투자 경험해보고 싶은데 궁금증이 생겨서 댓글 올려봅니다. 일단 증권사 계좌를 만드려는데 연금저축펀드, IRP, ISA로는 SPY,QQQ같은 해외상장etf? 를 매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런 절세 계좌들은 어떤 종목을 구매하는건가요?
또한 SPY,QQQ 같은 종목을 구매하려면 CMA계좌를 만들면 되는건가요?
절세계좌는 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 종목들이 있습니다 :) !
넵 spy 같은 종목은 일반주식계좌 만드신 후에
해외주식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금리를 생각한다면 저축은행이 나쁘진 않을겁니다. 다만 최대 이율을 다 받기위해서 맞춰야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11.2에 AAA신용등급의 한국전력채권이 표면금리 5.9%로 나왔었죠. 바로 매진되었지만요.
예금도 좋지만 잘 비교해서 채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저축은행은 1금융권과는 다르게 최대 이율을 받기위해 맞춰야 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최대이율과 기본이율이 대부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모카드사와 연계하는 경우를 최근 딱 한번 봤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채권값
국채등은 신문에 보도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
@@mnbvc647 이례적인 가격 변동이있다면 보도가 됩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면 보도되지 않으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겁니다.
채권금리는 증권회사 장외채권 검색해보시면 회사채 한전 포함 금리순으로 주욱 나옵니다.
예보기금 18조... PF대출 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