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계약후2023년 만기되는 주택을 승계받아취득하는 경우는 생생임대인이 될수 없나요? **아래방법은 가능한가요 2021년 5월초기계약 2021년 8월 승계취득 2023년 5월 재계약 해도 인정안됨 2023년 5월 재계약후1년 6개월후 2024년 11월 이후 다시 재계약5%미만 일때 인정 되는가요?
★급해서 여쭙니다! 첫번째 21년 10월 전세계약자- 8개월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간다합니다 새계약자와의 계약을 인계해 10개월만 계약하고(1년6개월채움) 두번째 계약갱신시 2년 채우면 상생임대인 될수있나요? 아님 어떻해야 현명하게 상생임대인될수있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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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님 영상은 꿀팁만 명확하게 잔달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클에서 수업 너무 잘 듣고 구독했습니다
똑부러진말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소중한 말씀 귀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장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주시니 도움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이네요 감사합니다
최고여요!!!!!!
최종1주택자이며 부모님집이나.사택에사시는분들은.혜택을볼수있을꺼같아요
단2024년12월31일까지계약해야되서
상생임대인 계약후 2년이라고요? 1년11개월후에 나가게되면? 만일 하루가 모자라면? 안된다고요? (말이안됨) 이것도 1년6개월 이상 아닌가요?
정부가 하는 일들이 말이 안되는 것딜이 다라고 보면 되죠. 모든 법이 다 누더기입니다.
조정지역 재개발 빌라 2년거주 비과세 요건 맞추었다면
재개발 완성되고 아파트가 되어도 실거주 안해도 되겠죠?
이경우 상생임대인 갱신계약한 빌라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요건 갖추었다면 차후 아파트가 되어도 실거주 없이 비과세 될까요?
전 5%를 계산했더니 100원대까지 나와서 편의상 세입자와 의논하여 5.2%만큼 증액하고 갱신계약을했습니다.. 이경우 다시 0.2%를 돌려주고 계약을 수정하고 정정신고하면 비과세받을수있을까요?? 세무서나 어디에 물어봐도 모른다하네요..ㅠㅠ
2021년 계약후2023년 만기되는 주택을 승계받아취득하는 경우는 생생임대인이 될수 없나요?
**아래방법은 가능한가요
2021년 5월초기계약
2021년 8월 승계취득
2023년 5월 재계약 해도 인정안됨
2023년 5월 재계약후1년 6개월후
2024년 11월 이후 다시 재계약5%미만 일때 인정 되는가요?
★급해서 여쭙니다!
첫번째 21년 10월 전세계약자- 8개월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간다합니다
새계약자와의 계약을 인계해 10개월만 계약하고(1년6개월채움)
두번째 계약갱신시 2년 채우면 상생임대인 될수있나요?
아님 어떻해야 현명하게 상생임대인될수있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