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유의사항 #61 도로연결(점용)허가 시설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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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1 янв 2025
- [질문] 2019년 지방도에 접도한 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제2종 근생 제조장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연접한 대지에 제1종 근생시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청은 점용시설의 공동사용을 허가하려고 한다.
서영창박사의 ‘토지투자유의사항’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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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못했던부분인데 강의내용들으니 그럴수있는거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드리고 갑니다.
좋은하루 미소가득한 하루 되세요
당신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의 경우인대요 제 상황과 비슷하네요 진출입로를 내고 싶은대 방법이 궁금하네요
이 동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